Research Article

국토지리학회지. 30 September 2023. 321-331
https://doi.org/10.22905/kaopqj.2023.57.3.5

ABSTRACT


MAIN

  • I. 서론

  •   1. 연구배경 및 목적

  •   2. 이론적 고찰

  • II. 연구방법

  •   1. 생태계보전부담금 산정방식 개선안 설계

  •   2. 연구대상지 적용을 통한 비교분석

  • III. 연구결과 및 고찰

  •   1. 산정방식 개선안

  •   2. 연구대상지 적용을 통한 비교분석 결과

  • IV. 결론

I.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는 국토개발로 인한 훼손에 대응하기 위해 1997년 8월 ‘오염자부담원칙(Polluter Pays Principle)1)’을 근거로 자연환경 및 경관의 보전과 관리를 위해 훼손을 야기하는 개발사업에 대해 부과금을 징수하는 ‘생태계보전부담금 제도’를 신설하였다. 그러나 현행 제도의 경우 낮은 단위면적당 부과금, 토지의 용도를 기준으로 하는 지역계수 등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자연환경 및 경관자원이 가지는 다기능적 측면이 아닌 생태적 측면을 중심으로 제도가 구축되어 있는바 경관자원의 가치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 결과 경관자원의 관리 및 보전하기 위하여 부과되는 부담금 역시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경관자원 관리를 위한 핵심 수단으로써 ‘생태계보전부담금 제도’ 관련 연구 역시 활발히 이루어져 왔다. 먼저, 자연환경 및 경관자원의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산정방식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김영 등, 2010; 김경호・이상혁, 2011; 김영, 2016; 신영철, 2018). 김영 등(2010)은 생태자연도와 녹지자연도, 생태계서비스를 바탕으로, 김경호・이상혁(2011)은 가중치 도입을 중심으로 지역계수, 단위면적당 부과금액을 제안하였다. 또한, 독일의 경관자원관리의 사례인 자연침해조정제도(Eingriffsregelung)를 활용한 개선연구도 진행되고 있다(고정희, 2016; 길지현 등, 2016; 최낙훈 등, 2017). 길지현 등(2016)최낙훈 등(2017)은 도시생태현황지도를 활용하여 자연침해조정제도를 국내 실정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적용한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선행연구의 대부분은 훼손가치 산정 시 자연환경 및 경관자원의 다기능적 가치 즉, 생태적 가치뿐만 아니라 휴양적, 미시각적 가치들은 크게 고려되지 않고 있다. 훼손가치 산정을 위해 활용되는 환경공간정보가 국토환경성평가, 녹지자연도 및 생태자연도 등 생태적 가치에 국한되어 있는 문제를 들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경관자원의 다기능적 측면을 고려하여 생태계보전부담금 제도를 개선해 보는데 가장 큰 의의를 두었다. 이를 위하여 생태계서비스가치평가 및 경관단위 유형평가 자료를 바탕으로 산정방식을 개선해 보았으며, 추가적으로 경기도 광명시 가학동 723-1번지 일원의 광명유통단지 도시개발사업지를 대상으로 기존안과 개선안 간의 개발면적과 부과금액의 비교분석을 통해 개선안을 검증하였다.

2. 이론적 고찰

1) 생태계보전부담금

생태계보전부담금 제도는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자연자산을 관리・활용하기 위하여 개발로 인한 동・식물 서식지 등 자연생태계 훼손을 최소화하고, 자연의 훼손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훼손한 만큼의 비용을 개발사업자에게 부과・징수함으로써 훼손된 자연생태계의 복원사업 등 자연환경보전사업에 사용하는 부담금 제도를 말한다(환경부, 2018).

생태계보전부담금 제도의 부과금액은 부과상한액인 50억원의 범위 안에서 생태계의 훼손면적2)에 단위면적당 부과금액과 지역계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단위면적당 부과금액은 훼손된 생태계의 가치를 기준으로 하며, 300원/m²을 적용한다. 지역계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의 용도를 기준으로 하고, 훼손행위 이전의 토지의 용도에 따른다(표 1 참조).

그러나 이러한 산정기준은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른 훼손한 만큼의 금액’을 산정하지 못하고 있다. 현행 제도에서는 훼손면적을 단위로 훼손량을 금전적으로 산정하지만, 생태계의 실질적인 가치산정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일례로, 방상원・윤익준(2009)은 동일한 구조의 산정방식을 사용하는 생태계보전부담금과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부과금액을 비교하였다.3) 일반습지와 일반산지습지가 각각 10만m²의 면적이 훼손될 시 생태계보전부담금은 3천만원,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2억 3백3십만원이 부과된다. 이처럼 동일한 면적의 습지라 할지라도 생태계보전부담금 제도의 단위면적당 부과금액이 300원/m²인 것에 반해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단위면적당 부과금액은 2,033원/m²이기 때문에 부과되는 부담금 산정금액 간에는 약 6.77배에 달하는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과거 환경부(2000)의 연구결과에서는 산림과 농경지의 생태계서비스 가치추정치를 바탕으로 ‘단위부과금(원/m²)×생태계훼손면적(m²)×지역특성계수×생태계영향계수’의 산정방식과 500원/m²의 단위면적당 부과금액을 제시하였으나, 생태계영향계수 항목이 삭제되고, 단위부과금은 250원/m²으로 반영되었다. 이후 300원/m²으로 상향되기는 하였으나 현재까지도 ‘00년에 제시된 500원/m²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전국 자연환경 및 경관자원의 가치평가연구와 축적된 가치추정치들을 토대로 새로운 단위면적당 부과금액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국토계획법」에 따른 ‘토지의 용도’만을 기준으로 하는 지역계수 방식은 동일한 토지의 용도 내에서 훼손가치에 대한 차이가 있음에도, 그 가치의 크고 작음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부과된다는 점이 지적되어왔다. 생태계보전 부담금 제도는 자연환경 및 경관의 훼손에 부과하는 가장 중요한 부담금이며, 복원 및 개선・보전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자연환경 및 경관자원의 다기능적을 실질적으로 판단하여 제도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2) 경관단위

경관단위란 독일어로 경관을 의미하는 ‘Landschaft’와 장소를 의미하는 ‘top’의 합성어이다. 이러한 Landschaftstop에 대해 Lseser(1983)는 무생물적, 생물적, 인문사회요소들의 상호조합 속에서 시각적 동질성을 보이는 최소공간단위를 경관단위로 정의하였다. 그러나 국내 연구 대부분은 생태적 측면을 중심으로 비오톱 유형을 구분하는 경우가 많아 경관이 가지는 다양한 측면에서의 가치들 중 휴양 및 자연체험적 측면, 미시각적 측면에 대한 고려는 배제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따라, 최근 연구에서는(권오성, 2013; 조현주, 2011; 조현주・김진효, 2021) 경관을 통섭적 측면에서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경관단위 유형분류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경관단위(Landschaftstop)란 “생태적 요소, 자연지리적 요소, 사회・문화적 요소와 미시각 요소들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가운데 유사한 특징을 보이는 공간을 크기의 위계적 질서에 따라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여 구분한 하나의 단위공간”이다. 따라서, 경관의 가치평가 시에는 경관단위 유형의 다기능적 측면을 고려하여 크게 3가지 측면(종과 비오톱 보전적 측면, 휴양 및 자연체험적 측면, 미시각적 측면)에서 평가가 이루어진다(김진효 등, 2023).

II. 연구방법

본 연구의 수행절차는 크게 세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생태계보전부담금의 산정방식 내 산식요소인 단위면적당 부과금액과 지역계수 및 훼손면적을 생태계서비스 평가액과 경관단위 유형평가 자료를 바탕으로 재해석하여 산식요소별 개선안을 설계하였다. 이어서, 연구대상지에 각 개선안들을 적용하였다. 마지막으로, 기존안과 여러 개선안 간의 총 개발면적 및 생태계보전부담금 부과금액에 대해 비교분석하였다(그림 1 참조).

https://cdn.apub.kr/journalsite/sites/kaopg/2023-057-03/N037570305/images/kaopg_2023_573_321_F1.jpg
그림 1.

연구대상지 위치도

1. 생태계보전부담금 산정방식 개선안 설계

첫째, 단위면적당 부과금액의 경우 산림, 농경지, 초지, 습지, 하천의 생태계 유형을 대상으로 기존 선행연구에 따른 연간 공익적 가치를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종과 비오톱 보전적, 휴양 및 자연체험적, 미시각적의 3가치 측면으로 나누어 가치추정치를 새로이 산정하였다. 이어서 해당 가치추정치를 전국의 각 생태계유형별 면적을 나누어 ‘억 원 단위’에서 ‘원/㎡’단위로 변환하였다. 둘째, 지역계수 개선의 경우 경관단위 유형평가의 평가결과인 Ⅰ~Ⅴ등급을 바탕으로 기존 0에서 4점의 범위를 5등급으로 균등분배하여 최소 1.6에서 최대 4.0의 가치계수를 재적용하였다. 셋째, 원상유지면적 편입 및 가치향상을 통한 감면금을 부과금과 동일한 방식으로 계산하여 1차 부과금에서 감면금을 반영하였다. 마지막으로, 기존의 ‘생태계 훼손면적(m²) × 단위면적당 부과금액(300원/m²) × 지역계수’의 산식에서 개선된 단위면적당 부과금액, 가치계수를 산입하고, 원상유지 및 훼손면적 감소에 따른 감면금 고려하여 1차 부과금에 대해 감면해주는 최종 산정방식 개선안을 설계하였다(식 (1) 참고).

(1)
계보전부담금부과금()=A1×B1×F-A2×B2×F

여기서, A1 = 3가지 측면별 생태계 훼손면적(㎡)

B1 = (현재 대상지의 등급에 따른) 가치계수

A2 = 3가지 측면별 생태계 향상면적(㎡)

B2 = (가치향상 후 등급에 따른) 가치계수

F = 단위면적 당 부과금액(KRW)

2. 연구대상지 적용을 통한 비교분석

1) 연구대상지 선정

연구대상지는 생태계보전부담금 부과대상과 경관단위 유형평가 시행여부 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경기도 광명시 가학동 723-1번지 일원의 광명 유통단지 도시개발사업지로 선정하였다(그림 2 참조).

환경영향평가 본안에 따르면, 연구대상지로 선정된 광명 유통단지 도시개발사업지는 가학천 주변 완충녹지 확보 및 북측 임야부 일부 원형보전으로 경관성, 녹지축 연결성 강화, 환경친화성 확보가 가능하다고 판단되었다. 이처럼 개발사업 내용에는 생태환경 및 경관 부문의 내용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어 경관자원의 다기능적 가치에 대한 산정 및 향상가능성이 충분한 대상지로 판단되었다.

https://cdn.apub.kr/journalsite/sites/kaopg/2023-057-03/N037570305/images/kaopg_2023_573_321_F2.jpg
그림 2.

연구대상지 위치도

2) 연구대상지 적용 및 비교분석

개선안과의 비교를 위한 기존안의 산정은 현행 생태계보전부담금 산정방식을 활용하였다(표 1 참조). 비교를 위한 개선안은 개선항목에 따른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개선항목 적용조건에 따라 총 4가지의 개선안을 산정하였다(개선안1-단위부과금만 개선, 개선안2-지역계수만 개선, 개선안3-단위부과금 및 지역계수 모두 개선, 개선안4-단위부과금, 지역계수 및 경관계획을 바탕으로 감면금 반영).

산정방식의 비교분석은 원상유지/향상/훼손면적에 대한 면적과 최종 부과금액의 두 가지 기준으로 실시하였다. 먼저, 면적의 경우 기존안과 ‘개선안4’에 대해 훼손면적에 산입되지 않는 면적을 비교한다. ①향상없이 가치평가등급을 유지하는 경우, ②가치평가등급을 한 단계 향상하는 경우, ③가치평가등급을 최대한 향상하는 경우로 나누어 기존안과 개선안의 3가지 경우를 비교하였다.

표 1.

생태계보전협력금 제도의 부과금액 산정기준

생태계보전협력금(원) = 생태계 훼손면적(m2) ×단위면적당 부과금액(300원/m2) × 지역계수
토지용도 주거・상업・공업지역 및 계획관리지역 녹지
지역
생산관리
지역
농림
지역
보전관리
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전・답・임야・염전・하천・유지 또는 공원 그 밖의 지목
지역계수 1 0 2 2.5 3 3.5 4

III. 연구결과 및 고찰

1. 산정방식 개선안

1) 단위면적당 부과금액 개선안

단위면적당 부과금액을 개선하기 위해서 산림, 농경지, 초지, 습지, 하천의 생태계 유형의 기존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2023년의 물가상승율을 고려하여 연간 공익적 가치를 종과 비오톱 보전적, 휴양 및 자연체험적, 미시각적 3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가치추정치를 산정하였다.

먼저, 국립산림과학원(2019)의 2018년 산림공익기능 평가액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산림의 공익적 기능 총 12가지 가치추정치가 도출되었다. 종과 비오톱 보전적 측면은 수원함양, 산림정수, 토사유출방지 등의 9가지 기능으로 총 1,861,321억원, 휴양 및 자연체험적 측면은 산림휴양, 신림치유의 2가지 기능으로 총 259,420억원, 미시각적 기능은 산림경관제공의 1가지 기능으로 총 311,949억원의 가치평가액이 추정되었다.

다음으로, 김수석 등(2018)의 2018년 농업의 다원적 기능 및 토양자원 가치 설정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농경지의 공익적 기능 총 9가지 가치추정치가 도출되었다. 종과 비오톱 보전적 측면은 홍수조절, 지하수 함양, 기온 순화 등의 7가지 기능으로 총 204,977억원, 휴양 및 자연체험적 측면은 사회・문화적 기능(농촌활력 제고 기능을 포함)의 1가지 기능으로 총 45,144억원, 미시각적 기능은 농업경관 1가지 기능으로 총 22,497억원의 가치평가액이 추정되었다.

이어서 김세혁・김태균(2018)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초지의 공익적 기능 총 9가지 가치추정치가 도출되었으며, 종과 비오톱 보전적 측면은 축산물 생산, 수자원 관리, 토양 침식 조절 등의 7가지 기능으로 총 2,153억원, 휴양 및 자연체험적 측면은 레크리에이션 및 관광의 1가지 기능으로 총 1,760억원, 미시각적 기능은 경관기능의 1가지 기능으로 총 311억원의 가치평가액이 추정되었다.

다음으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2006)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습지의 공익적 기능 총 4가지 가치추정치가 도출되었으며, 종과 비오톱 보전적 측면은 수산자원 산란 및 서식지 기능, 조류 및 야생동물 서식지 기능, 수질정화기능의 3가지 기능으로 총 53,166억원, 미시각적 기능은 여가 및 심미적 기능의 1가지 기능으로 총 13,036억원의 가치평가액이 추정되었다. 단, 습지의 경우 방문횟수 단위의 연구가 많아 미시각적 측면에 대한 가치평가액이 미포함 되었다. 더불어 휴양 및 자연체험적 측면의 여가 및 심미적 기능에 미시각적 측면의 기능이 일부 중복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안소은・배두현(2014), 한택환 등(2013)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하천의 공익적 기능 총 7가지 가치추정치가 도출되었으며, 종과 비오톱 보전적 측면은 수량조절, 수질정화, 재해(홍수)조절 등의 5가지 기능으로 총 39,602억원, 휴양 및 자연체험적 측면은 휴양/생태관광의 1가지 기능으로 총 5,766억원, 미시각적 기능은 경관미의 1가지 기능으로 총 4,624억원의 가치평가액이 추정되었다.

최종적으로. 산림, 농경지, 초지, 습지, 하천 총 5개의 생태계 유형을 대상으로 한 공익적 기능의 가치평가액을 3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본 가치추정치를 바탕으로 전국의 각 생태계유형별 면적을 나누어 ‘억 원 단위’에서 ‘원/㎡’단위로 변환하였다. 결과적으로 측면별 가치추정치의 원/㎡ 평균값은 종과 비오톱 보전적 측면이 1,563원, 휴양 및 자연체험적 측면이 348원, 미시각적 측면이 118원 순으로 높았다(표 2 참조).

표 2.

각 측면별 단위면적당 가치평가액(단위: 원/㎡)

종과 비오톱 보전적 측면 휴양 및 자연체험적 측면 미시각적 측면 합계
산림 2,978 323 90 3,391
농경지 1,308 288 144 1,740
초지 668 546 97 1,310
습지 1,650 405 - 2,055
하천 1,213 177 142 1,532
평균값 1,563 348 118 2,029

2) 지역계수 및 감면금 개선안

지역계수 개선을 위해서는 토지의 용도를 기준으로 하는 기존 지역계수에서 자연환경 및 경관자원의 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본 연구에서 생태계보전부담금 산정자료가 되는 경관단위 유형평가의 평가결과인 Ⅰ~Ⅴ등급을 기존 지역계수인 4점 범위를 기준으로 균등분배하여 Ⅰ등급은 4.0, Ⅱ등급은 3.4, Ⅲ등급은 2.8, Ⅳ등급은 2.2, Ⅴ등급은 1.6의 가치계수를 적용하였다.

또한, 기존 산정방식은 단순 훼손정도만 산정되고 있으나, 개발사업 이후 높은 가치의 경관단위 가치가 유지되는 경우, 원상유지 면적에 편입하도록 하였다. 또한, 낮은 가치의 경관단위 가치가 향상되는 경우에는 감면금을 계산하여 1차 부과금에서 감면을 적용, 최종 부과금을 산정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자연환경 및 경관자원의 실질적인 가치산정을 바탕으로 하면서, 유지 및 향상을 염두에 두고 개발계획 및 사업시행이 실시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하였다.

3) 최종 산정방식 개선안

최종적으로, 산정방식 개선안은 ‘생태계보전부담금 최종 부과금(원)=측면별 1차 부과금의 합산금액-측면별 감면금의 합산금액’으로 하였다. 1차 부과금 및 감면금의 산정방법은 종과 비오톱 보전적, 휴양 및 자연체험적, 미시각적 측면별로 ‘평가등급별 생태계 훼손면적(m²)×가치계수×측면별 단위면적당 부과금액(원/m²)’을 통해 산정하였다. 이를 통해 1차 부과금의 합산금액을 산정하고, 이어서 원상유지 및 가치향상을 통해 각 측면별 감면금의 합산금액을 감하여 최종 부과금을 산정하였다. 감면금을 반영하였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단위부과금과 원상유지 및 가치향상, 훼손면적이 상이하게 나타나게 되었다.

2. 연구대상지 적용을 통한 비교분석 결과

1) 연구대상지의 경관단위 유형평가

생태계보전부담금 제도 산정방식 개선안의 사례지 적용을 위하여 기초공간자료로서 본 연구대상지에 대한 훼손 이전 시점의 경관단위 유형평가 및 경관계획 내용을 활용하였다. 개발사업 시행 이전에 광명・시흥지구를 대상으로 경관단위 유형평가와 경관계획이 실시된 김진효(2020)의 연구를 토대로 본 연구대상지 범위에 대해 종과 비오톱 보전적, 휴양 및 자연체험적, 미시각적 측면의 경관단위 유형분류 도면 및 1차 평가도면을 활용하였다. 선행연구의 도면에서 연구대상지 범위의 결과를 시각적으로 추출하여 1차 경관단위 유형평가 도면을 제작하고, 각 평가등급에 해당되는 면적을 산출하였다(표 3 참조).

표 3.

각 측면별 1차 경관단위 유형평가 도면 및 평가등급별 면적(구성비)

종과 비오톱 보전적 측면 휴양 및 자연체험적 측면 미시각적 측면
1차
경관단위
유형평가
도면
https://cdn.apub.kr/journalsite/sites/kaopg/2023-057-03/N037570305/images/kaopg_2023_573_321_T3_1.jpghttps://cdn.apub.kr/journalsite/sites/kaopg/2023-057-03/N037570305/images/kaopg_2023_573_321_T3_2.jpghttps://cdn.apub.kr/journalsite/sites/kaopg/2023-057-03/N037570305/images/kaopg_2023_573_321_T3_3.jpg
1등급 97,698㎡ (37.2%) 89,996㎡ (34.3%) 95,810㎡ (36.5%)
2등급 1,324㎡ (0.50%) 9,026㎡ (3.40%) 2,343㎡ (0.90%)
3등급 - 455㎡ (0.20%) 1.324㎡ (0.50%)
4등급 - 1,049㎡ (0.40%) 45,342㎡ (17.3%)
5등급 163,512㎡ (62.3%) 162,008㎡ (61.7%) 117,715㎡ (44.8%)
합 계 262,534㎡ (100%) 262,534㎡ (100%) 262,534㎡ (100%)

2) 산정방식 기존안 적용

연구대상지 적용을 통해 산정방식 비교분석을 위해 먼저 기존의 산정방식으로 생태계보전부담금을 산정하였다. 기존 산정 명세서 내 생태계 훼손면적을 제외한 생태계 훼손면적 262,534m²에 대하여 주거지역과 녹지지역으로 구분하여 300원/m²의 단위면적당 부과금액과 지역계수를 곱한 총 부과금액은 152,709,600원이 산정되었다.

3) 산정방식 개선안 적용

(1) 개선안1・2・3-단위면적당 부과금액 및 지역계수의 개선

첫 번째 개선안은 단위부과금 개선안으로, 지역계수는 기존안의 토지의 용도기준을 따랐다. 지역계수를 경관단위 유형평가 기준으로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종과 비오톱 보전적, 휴양 및 자연체험적, 미시각적 측면 가치추정치 합계의 평균값인 2,029원/m²을 적용하였다. 생태계 훼손면적 262,534m²에 대한 부과금액은 1,024,681,240원이 산정되었다.

두 번째 개선안은 지역계수 개선안으로, 단위부과금은 기존안의 300원/m²을 적용하였다. 종과 비오톱 보전적, 휴양 및 자연체험적, 미시각적 측면의 등급별 면적에 등급계수와 단위면적당 부과금액을 곱하여 측면별 부과금을 산정하였고, 부과금액은 657,818,568원이 산정되었다.

세 번째 개선안은 단위면적당 부과금액 및 지역계수 개선안으로, 경관단위 유형평가를 토대로 한 등급계수와 단위면적당 부과금액을 적용하였다. 종과 비오톱 보전적, 휴양 및 자연체험적, 미시각적 측면의 등급별 면적에 계수와 각 측면별 단위면적당 부과금액을 곱하여 측면별 부과금을 산정하였고, 부과금액은 총 1,324,060,870원이 산정되었다.

(2) 개선안4-산정방식 구조의 개선

네 번째 개선안은 산정방식 구조의 개선안으로, 개발계획도면 내에서 유지 및 향상 가능성이 있는 부지(광장, 하천, 보행자전용도로, 공원)에 대해 기존 경관단위 유형평가 등급을 유지・향상함으로서 발생하는 감면금을 산정하였다(표 4 참조).

표 4.

유지 및 향상 가능성이 있는 부지의 기존 평가등급 및 면적

기존의 평가등급 > 향상된 평가등급 면적(㎡) 향상 시
감면금(원)
종과 비오톱
보전적 측면
휴양 및
자연체험적 측면
미시각적
측면
하천 Ⅰ > Ⅰ Ⅱ > Ⅰ Ⅰ > Ⅰ 4,915 1,005,510
공원 Ⅴ > Ⅱ Ⅴ > Ⅱ Ⅳ > Ⅱ 2,908 10,345,060
보행자 전용도로 Ⅴ > Ⅲ Ⅴ > Ⅲ Ⅴ > Ⅲ 1,201 2,901,140
광장 Ⅴ > Ⅳ Ⅴ > Ⅳ Ⅴ > Ⅳ 1,965 4,746,720

기존 경관계획의 평가요소의 개선을 바탕으로 연구 대상지의 개선안을 제시해보았다. 먼저, 하천면적에 대한 개선의 경우, 휴양 및 자연체험적 측면에서 1등급 향상하기 위해 수변데크 및 휴식을 위한 시설물을 추가하고, 기존 무성한 수변식생을 제거하여 모든 등급에서 1등급으로의 개선을 가정해보았다. 다음으로, 공원면적에 대한 개선의 경우, 기존 나지에서 다층식재 및 다양한 휴양활동 제공으로 2등급으로의 개선을 가정해보았다. 마지막으로, 보행자 전용도로와 광장에 대한 경우, 투수성 포장 및 중층식재 도입으로 3등급으로의 개선을 가정해보았다. 개선안의 예시 이미지는 그림 3과 같다.

https://cdn.apub.kr/journalsite/sites/kaopg/2023-057-03/N037570305/images/kaopg_2023_573_321_F3.jpg
그림 3.

개선안의 예시 이미지

네 번째 개선안은 유지 및 향상을 통한 감면금의 반영 개선안으로, 경관단위 유형평가를 토대로 한 등급계수와 단위면적당 부과금액을 적용하고, 유지 및 향상 가능성이 있는 부지(광장, 하천, 보행자전용도로, 공원)에 대해 기존 경관단위 유형평가 등급을 유지하거나 향상함으로서 발생하는 감면금을 반영하여 총 부과금액을 산정하였다.

각 측면별로 부과금을 살펴보면 종과 비오톱 보전적 측면에서는 1차적으로 1,026,097,700원이 부과되었으며, 향상등급을 반영할 경우 59,999,500원이 감면되어 966,098,200원이 산정되었다. 휴양 및 자연체험적 측면에서는 1차적으로 222,832,900원이 부과되었으며, 향상등급을 반영할 경우 13,098,400원이 감면되어 209,733,500원이 산정되었다. 미시각적 측면에서는 1차적으로 75,130,900원이 부과되었으며, 향상등급을 반영할 경우 70,905,600원이 산정되었다. 최종적으로 모든 측면의 부과금액을 합한 총 부과금액은 1,246,737,300원이 산정되었다.

4) 산정방식 기존안과 개선안 간의 비교분석

산정방식 개선안의 사례검증을 위해 광명유통단지 도시개발사업 대상지를 실 사례지로 생태계보전부담금 제도의 산정방식 기존안과 개선안의 최종 부과금액을 비교 분석해보고, 산정면적에 차이가 존재하는 ‘개선안4’인 유지 및 향상을 통한 감면금 반영안에 대해서는 원상유지면적, 향상면적, 훼손면적에 대해서 추가 비교분석을 실시하였다(표 5, 6 참조).

표 5.

생태계보전협력금 기존안과 개선안의 총 부과금 비교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금
총 부과금(원) 기존안의 n배
기존안 167,980,500 1배


단위부과금 개선안 1,024,681,200 6.71배
지역계수 개선안 종과 비오톱 보전적 216,781,100 -
휴양 및 자연체험적 215,644,100 -
미시각적 225,393,200 -
합계 657,818,400 4.31배
단위부과금 및
지역계수 개선안
종과 비오톱 보전적 1,026,097,700 -
휴양 및 자연체험적 222,932,100 -
미시각적 75,130,900 -
합계 1,324,160,700 8.67배
단위부과금,
지역계수 및
감면금 반영안
종과 비오톱 보전적 966,098,100 -
휴양 및 자연체험적 209,733,500 -
미시각적 70,905,600 -
합계 1,246,737,200 8.16배
표 6.

생태계보전협력금 기존안과 개선안의 면적비교(단위: m2)

생태계훼손 제외면적 향상면적 훼손면적 전체면적
기존안 34,703 - 262,534 297,237


타 개선안 34,703 - 262,534 297,237
기존유지 45,692 - 251,545 297,237
감면금 반영 종과 비오톱 보전적 39,618 6,074 251,545 297,237
휴양 및 자연체험적 34,703 10,989
미시각적 39,618 6,074

현행산정방식을 바탕으로 한 기존안에서는 167,980,500원이 산정되었다. 첫 번째 개선안인 단위부과금 개선안(기존 지역계수 활용)에서는 기존안의 6.71배에 해당되는 1,024,681,200원이 부과되었다. 두 번째 개선안, 지역계수 개선안(기존 단위부과금 활용)에서는 기존안의 4.31배에 해당되는 657,818,400원이 부과되었다. 사례지에서는 모든 측면에서 5등급에 해당되는 면적이 절반가량 차지하고 있어 지역계수 개선안에서는 기존안과의 큰 차이가 발생되지 않았다. 반면, 단위부과금 개선안의 경우 300원/m²에서 1,830원/m²으로 6.71배 인상되었기 때문에 큰 폭으로 최종 부과금액에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단, 2,029원/m²은 경관자원의 세가지 측면의 가치가 합산된 반면 지역계수를 통해 각 측면별 평가등급은 반영되지 못해 실효성 있는 개선안으로 보기 어렵다. 세 번째 개선안, 단위부과금 및 지역계수 개선안에서는 기존안의 8.67배에 해당되는 1,324,160,700원이 부과되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개선안은 유지 및 향상 조건에 따라 최대 등급으로 향상될 경우 기존안의 8.16배에 해당되는 1,246,737,200원이 부과되었다.

유지 및 향상 조건에 따라 감면금이 반영된 네 번째 개선안은 세 번째 개선안에 감면금이 반영된 경우이기 때문에 세 번째 기존안보다 총 부과금액이 적었다. 단, 유지를 통한 생태계훼손 제외면적 및 향상면적에 있어서 변동이 있었다. 네 번째 개선안을 제외한 모든 개선안 및 기존안은 면적의 구분에 있어서 생태계훼손 제외면적(34,703m²), 훼손면적(262,534m²)만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유지 및 향상 조건에 따라 감면금이 반영된 개선안의 경우 등급이 향상될 경우 생태계훼손 제외면적이 10,989m² 증가되고 동일 면적에 대해 유지 및 향상면적이 발생하였다.

IV. 결론

본 연구에서는 생태계보전부담금 제도에 대하여 경관자원의 다기능적 가치를 반영한 산정방식을 마련하고 연구대상지 적용을 통한 비교분석에 가장 큰 연구의의를 두었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단위면적당 부과금액의 경우, 산림, 농경지, 초지, 습지, 하천의 생태계 유형을 대상으로 종과 비오톱 보전적 측면에서 1,563원, 휴양 및 자연체험적 측면에서 348원, 미시각적 측면에서 118원이 산정되었다. 합산금액은 기존 단위면적당 부과금액인 300원의 6.71배에 달하는 총 2,029원이 추정되었다. 지역계수의 경우, 기존 4.0인 계수범위에 대해 경관단위 유형평가의 가치 평가등급인 5등급으로 균등분배하여 Ⅰ등급은 4.0, Ⅱ등급은 3.4, Ⅲ등급은 2.8, Ⅳ등급은 2.2, Ⅴ등급은 1.6의 가치계수를 적용하였다. 마지막으로, 등급유지 및 향상에 따른 감면금을 반영할 수 있도록 산정방식 개선안을 설정하였다.

앞선 산정방식 개선안을 바탕으로 기존안과 개선안 간의 최종 부과금액 및 면적에 대해 비교분석을 실시하였다. 기존안은 167,980,500원, 단위부과금 개선안(기존 지역계수 활용)은 1,024,681,200원(기존안의 6.71배), 지역계수 개선안(기존 단위부과금 활용)은 657,818,400원(기존안의 4.31배), 단위부과금 및 지역계수 개선안은 1,324,160,700원(기존안의 8.67배), 유지 및 향상을 통한 감면금 반영의 개선안은 1,246,737,200원(기존안의 8.16배)이 부과되었다. 특히, 감면금 반영의 개선안의 경우 종과 비오톱 보전적, 미시각적 측면에서 6,074m², 휴양 및 자연체험적 측면에서는 10,989m²가 향상되고, 동일면적에 대해 생태계 훼손면적이 감소하였다. 결과적으로, 4번째 개선안이 최종 부담금은 제일 높진 않지만 생태계훼손면적의 감소 및 개선을 함께 고려하기 때문에 가장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이상과 같은 본 연구의 결과는 경관단위 유형평가 및 경관계획을 기초자료로 하여 생태계보전부담금을 개선하였기 때문에 자연환경 및 경관자원의 실질적인 가치를 도출할 수 있으며, 경관자원의 다기능적 가치를 수용한 생태계보전부담금 제도 개선에 중요한 기초자료로서, 국토 경관자원의 효율적인 보전 및 관리를 위한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생태계보전부담금은 명칭변경, 생태자연도를 바탕으로 훼손면적을 산정하는 등의 개정을 앞두고 있다. 반면, 단위부과금이나 개선면적에 따른 감면에 대한 내용은 반영되어 있지 않아 본 연구와 함께 자연환경보전법과 그 시행령 개선에 활용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제시한 단위부과금 가치추정치의 선행연구자료가 생태계 유형별로 균등하지 못하고, 지역계수 역시 단순 균일하게 등급을 나누어 각 평가등급별 가중치가 확보되지 못하는 등의 한계가 있다. 또한, 기존안과 개선안의 금액차이가 최소 4.30배에서 최대 8.67배까지 차이가 남에 따라 제도에 반영하기에 실현가능성이 낮고, 사업자의 부담이 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기초자료의 양적 확보 및 반영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단위부과금액에 현실적인 상황을 반영한 조정단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Acknowledgements

이 논문은 2019학년도 경북대학교 국립대학육성사업 지원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1] 1) 1972년 OECD는 바람직한 환경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부가 사용하기로 결정한 오염방지 및 제거수단을 시행하는데 드는 비용을 모두 오염자가 부담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이를 ‘오염자부담원칙(Polluter Pays Principle)’이라 정의하였다(환경부, 2007).

[2] 2) 아래에 해당하는 훼손행위가 발생하는 지역의 면적을 기준으로 생태계 훼손면적이 산정된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생태계 훼손면적에서 제외된다(지목이 대・공장용지・학교용지・도로・철도용지・체육용지 및 유원지인 토지 또는 그 외의 토지 중에서 시설물이 설치된 토지의 면적).

- 토양의 표토층을 제거・굴착 또는 성토하여 토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행위

- 식물이 군락을 이루며 서식하는 지역을 제거하거나 파괴하는 행위

- 습지・갯벌 등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을 개간・준설・매립 또는 간척하는 행위

[3] 3)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금은 ‘훼손면적(10만m²)×지역계수(1.0)×단위면적당 부과금액(300원/m²)’으로 3천만원,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훼손면적(10만m²)×산지별・지역별 가산비율(1.0)×단위면적당 부과금액(2,033원/m²)’으로 2억 3백2십만원이 부과된다.

References

1
고정희, 2016, 독일의 경관어메니티 및 비오톱지도를 활용한 침해조절, 국립환경과학원.
2
국립산림과학원, 2019, 2018년 산림공익기능 평가액.
3
권오성, 2013, 경관단위분류를 통한 미시각적 질 평가 및 경관계획적 활용,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4
길지현・최낙훈・이장호・공학양・안경환・신영규・왕광익・이응경・김경아・이응우, 2016, 매체별 정밀공간환경정보지도의 도시공간계획 적용방안 연구(1) -도시생태현황지도를 중심으로-, 국립환경과학원.
5
김경호・이상혁, 2011, "생태계보전협력금 제도 활성화를 위한 부과금 개선 방안 연구," 한국환경복원기술학회지 14(6): 97-109.
6
김세혁・김태균, 2018, "산지생태축산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가치 평가," 한국초지조사료학회지 38(4): 298-309.
7
김수석・유찬희・조원주・성재훈・홍동선, 2018, 농업의 다원적 기능 및 토양자원 가치 설정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8
김영, 2016, 생태계서비스지불제를 고려한 생태계보전협력금제도 운영체계 개선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9
김영・권오정・김한나・오충현, 2010, "생태계보전협력금 제도 합리적 운영을 위한 부과금 산정 시 지역계수 세분화," 한국환경생태학회 20(2): 133-136.
10
김진효, 2020, 경관단위 유형분류 및 가치평가에 기초한 지구단위경관계획 기법 개발,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1
김진효・권오성・나정화, 2023, "경관친화적 지구단위 개발계획을 위한 개발계획 전후 경관자원 변화 분석 및 개선방안-대구 신서혁신도시를 대상으로-," 국토지리학회지 57(2): 193-208. 10.22905/kaopqj.2023.57.2.7
12
방상원・윤익준, 2009, "자연환경 훼손에 관한 부담금의 형평성 제고방안 -생태계보전협력금과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비교를 중심으로-," 환경정책연구 8(2): 25-61.
13
신영철, 2018,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 수준 및 차등화 방안에 대한 연구," 한국환경경제학회 하계학술대회논문집, 2018: 417-444.
14
안소은・배두현, 2014, "하천 생태계서비스의 경제적 가치 -환경가치종합정보시스템(EVIS) 자료를 중심으로-," 환경정책 22(4): 27-54.
15
조현주, 2011, 비오톱 지도를 기반으로 한 경관계획 모형개발 및 적용,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6
조현주・김진효, 2021,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의 연계를 위한 경관친화적 공간개발 개선 연구 - 법・제도 및 기초 공간자료 분석을 중심으로," 국토지리학회지 55(3): 247-259. 10.22905/kaopqj.2021.55.3.1
17
최낙훈・길지현・신영규, 2017, "도시생태현황지도를 활용한 침해조정 제도 국내 적용 사례연구," 응용생태공학회 4(4): 237-244.
18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06, 지속가능한 하구역 관리방안 III, 세종: 환경부.
19
한택환・홍이석・박창석, 2013, "이중양분선택법에 의한 한강 수변 경관의 가치 추정과 그 시사점 -지수지불의사 모형을 중심으로-," 자원환경경제연구 22(1): 179-214. 10.15266/KEREA.2013.22.1.179
20
환경부, 2000, 생태계보전협력금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21
환경부, 2007, 생태계보전협력금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
22
환경부, 2018, 생태계보전협력금 업무편람.
페이지 상단으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