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search Article

국토지리학회지. 30 June 2023. 193-208
https://doi.org/10.22905/kaopqj.2023.57.2.7

ABSTRACT


MAIN

  • I. 연구배경 및 목적

  • II. 이론적 배경

  •   1. 경관친화적 지구단위계획

  •   2. 경관자원

  •   3. 비오톱지도

  • III. 연구내용 및 방법

  •   1. 연구의 범위

  •   2. 연구수행절차 및 방법

  • IV. 결과 및 고찰

  •   1. 개발계획 이전의 경관 분석

  •   2. 개발계획 이후의 경관 분석

  •   3. 개발계획 전후 경관변화 비교 분석

  •   4. 지구단위경관계획 고도화 방안 마련

  • V. 결론

I. 연구배경 및 목적

국토의 개발로 인해 도시지역의 면적이 급속도로 증가함에 따라 교통, 복지, 의료 등 다양한 측면에서 수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시가화지역의 면적이 증가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자연지역의 면적은 크게 감소하고 있으며, 이는 곧 국토의 환경 및 경관변화로 직접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Forman, 2008; 김근호 등, 2006; 김진효 등, 2020a; 나정화, 1997). 이러한 문제점이 점차 심화됨에 따라 국토전역을 대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수많은 개발계획을 보다 경관친화적으로 유도하여야 한다는 필요성이 점차 증가되고 있다(유선철 등, 2009; 이건원, 2020; 이자원, 2014).

이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진행되어 온 가운데 우선 법・제도적 측면에서 유럽의 경우 2000년‘유럽경관협약(European Landscape Convention)’을 통해 경관의 보호 및 관리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이광윤, 2010). 국내의 경우 2007년 5월 ‘경관법’이 제정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국토 및 각 도시별 경관 및 경관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김진효, 2012). 또한 국토-환경계획 연동제의 수립을 통해 국토를 지속가능하게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을 모색하여 왔다(국토연구원, 2015).

다음으로 경관친화적인 개발계획을 위한 관련 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권오성, 2014; 강영은・임승빈, 2010; 김상범 등, 2009; 박석철, 2017; 주신하・신윤지, 2015). 우선 경관평가와 관련하여 주신하・임승빈(2003)은 국내의 경관특성에 적합한 경관형용사 목록을 제시한바 있다. 뿐만 아니라 경관자원 조사와 관련하여 최근 당진시(2019)에서는 지자체 차원에서 상세한 경관자원 조사를 수행하고 이를 경관계획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계속해서 이임정・최주영(2020)은 도시개발 사업 시 야간경관의 지속가능한 활용을 위하여 전문가 설문분석을 통해 야간경관계획 평가항목에 대한 중요도와 우선순위를 제시하였다. 또한 조현주 등(2009)은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농촌비오톱 유형을 체계화하고 각 비오톱 유형별 특성을 규명함으로써 농촌경관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한 바 있다. 국외의 경우 Arriaza et al.(2004)은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사진촬영을 통해 자연성 및 인공물의 분포 정도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이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러한 법・제도적 측면에서의 노력 및 경관친화적인 개발을 위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음에도 국토개발계획을 경관친화적으로 유도하기에는 많은 한계를 보이고 있다. 우선 공간적 측면에서 경관평가를 위한 조망점 선정 및 가치평가 연구의 대부분은 도시지역을 대상으로 수행되어 왔다. 또한 이와 연계하여 내용적 측면 역시 스카이라인, 건축물의 배치, 야간경관 등 인공경관을 중점적으로 고려하여 많은 연구가 수행되어 왔다. 또한 농산어촌지역을 대상으로 한 연구의 경우 경관자원에 대한 가치평가가 수행되어 왔지만, 실제 개발계획과의 연동을 통한 구체적인 경관자원 보전 방안을 제시하지는 못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실제 지구단위개발계획지를 대상으로 개발 전・후 경관 및 경관자원 변화를 살펴보고 지구단위개발계획을 경관친화적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경관자원 조사 및 가치평가 방법, 법・제도적 내용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II. 이론적 배경

1. 경관친화적 지구단위계획

지구단위계획이란 지구단위계획구역의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경관 및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함은 물론, 당해 구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개발・관리하기 위하여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거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완화하여 수립하는 계획이라 정의하고 있다(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2018).

국토계획법 내에서 제시되고 있는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은 표 1과 같다.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를 세분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 및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 또는 건축선에 관한 계획, 환경관리계획 또는 경관계획 등 크게 8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상기의 내용처럼 환경 및 경관과 같은 자연경관 요소를 포함하여 건축물과 같은 인공경관의 내용 역시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

지구단위계획속에 포함되어야 할 법적 내용(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2조)

구분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1 ・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세분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2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3 ・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 또는 계획적인 개발・정비를 위하여 구획된 일단의 토지의 규모와 조성계획
4 ・ 건축물의 용도제한,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
5 ・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 또는 건축선에 관한 계획
6 ・ 환경관리계획 또는 경관계획
7 ・ 교통처리계획
8 ・ 그밖에 토지 이용의 합리화, 도시나 농・산・어촌의 기능 증진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상기의 내용과 같이 국내의 경우 이미 지구단위계획을 경관친화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법・제도적 뒷받침은 마련되어 있다 볼 수 있다. 하지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1항의 내용을 살펴보면,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8개의 지구단위계획의 내용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건축물의 용도제한,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를 반드시 포함한 둘 이상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지구단위차원에서의 경관계획 수립 시 고려하여할 지구단위계획의 내용들 중 “환경관리계획 또는 경관계획”이 배제된 상태로 계획이 진행되더라도 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김진효, 2020).

하지만 오늘날 국토의 대부분은 생물, 무생물, 인공경관 등이 복합적으로 경관을 형성하고 있는바 특정 요소를 중점적으로 고려한 경관계획 아닌 다양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경관계획이 수립될 필요가 있다. 특히, 이러한 경관계획의 접근방법은 자연경관 및 인공경관 요소가 종합적으로 반영되는 지구단위차원에서의 개발계획 시 중요하다 볼 수 있다. 즉, 경관친화적 지구단위개발계획이란 “경관의 생태적 측면, 휴양적 측면, 미시각적 측면에서 바라보고 이를 실제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속에 반영함으로써 지구단위개발계획을 경관친화적으로 유도해 나가기 위한 수단“이라 정의내릴 수 있다(조현주・김진효, 2021).

2. 경관자원

경관분야에서 주로 사용되어지고 있는‘경관자원’이라는 용어의 뜻을 살펴보면, 학자별로 다양하게 정의되어오고 있다. 연구자들의 일반적인 정의를 종합해보면 경관자원이란 “지역의 경관 정체성을 나타낼 수 있는 중요한 자원으로서 시각적 요소뿐만 아니라 인문적・문화적 요소까지 포괄하는 개념으로 보전 및 관리가 필요한 대상”이라 볼 수 있다.

현재 경관자원조사는 지자체 경관계획 수립 시 현황조사 단계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대구광역시의 경우(표 2) 다음과 같이 경관자원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대구광역시, 2017). 하지만 이러한 경관자원조사가 수많은 경관계획의 절차 중 단지 하나의 단계로 진행되다 보니 충분한 조사가 진행되지 못해 정밀도나 정확성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충분한 경관자원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하다 보니 도시, 관광, 문화, 역사, 환경 등 타 계획으로의 적용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3. 비오톱지도

비오톱(Biotop)의 정의를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독일어원의 생명, 생물종을 의미하는 ‘bio'와 장소, 공간을 의미하는 ’top'의 합성어로, “동・식물 군집이 서식하고 있거나 서식할 수 있는 최소한의 단위 공간“으로 정의내릴 수 있다. 즉, 생물군집의 물리공간적 특성을 고려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지만 오늘날 비오톱은 생태적 특성 이외에도 휴양적, 미시각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공간으로 그 개념이 확대되어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비오톱의 개념에 기초하여 작성되는 비오톱지도의 경우 국토계획 및 환경계획, 경관계획 등 다양한 계획수립 시 핵심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2016년 환경부와 국토교통부에서는 국토・환경계획 연동제 이행에 관한 지침을 작성함으로써 국토개발계획을 보다 지속가능함은 물론 경관친화적으로 유도하고자 하였으며, 이러한 국토・환경계획 연동제 실현을 위해 활용 가능한 기초공간 자료들 중 비오톱지도는 축척에 따른 정밀도, 가치평가를 통한 등급제시 등 핵심기초자료로써 활용가능성이 매우 높다 볼 수 있다.

표 2.

경관자원의 구분

구분 경관자원 유형
자연경관자원 ・ 주요 지형, 산림, 하천, 호수, 해변 등
산림경관자원 ・ 주요 식생현황, 보안림, 마을숲 및 보전대상 산림 등
농산어촌경관자원 ・ 주요 경작지, 농업시설, 염전, 갯벌, 포구, 취락지, 마을공동시설 등
시가지경관자원 ・ 주요 건물 및 시설물, 상징가로, 광장, 기념물, 주요 주거경관・상업업무경관・공업 경관 자원 등
도시기반시설경관자원 ・ 도로, 철도 등
역사문화경관자원 ・ 환지역고유의 경관을 나타내는 성곽, 서원, 전통사찰(경내지 포함) 등의 문화재와 그 밖의 한옥,
근대건축물, 역사적문화적 기념물 등
비물질적 경관자원 -

III.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본 연구에서는 개발계획 전후 경관자원에 기초한 경관변화를 살펴봄으로써 지구단위차원에서 수립되는 다양한 개발계획을 보다 경관친화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방법론을 모색해 보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이를 위한 내용적 범위는 계발계획 전후 경관자원의 유무, 훼손정도, 관리상태 등과 같은 경관자원에 대한 특성분석으로 그 범위를 설정하였다.

다음으로 공간적 범위로는 개발계획으로 인한 경관변화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대상지를 선정하였으며 선정기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그림 1). 우선 개발계획 이전에 자연형의 경관자원들이 대상지 내 우점하고 있었던 지역, 개발계획으로 인해 경관의 변화가 크게 나타난 지역, 비오톱 지도가 구축되어 있어 개발계획 이전의 가치 높은 경관자원들을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지역 등 총 3가지의 기준을 적용하였다. 이러한 기준에 가장 부합된다고 판단하여 선정한 연구대상지는 대구광역시 신서혁신도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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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대상지 위치

마지막으로 시간적 범위는 개발계획 이후 연구대상지의 상세한 경관자원 조사를 목적으로 수행하였으며 2022년 11월 약 3주간의 현장조사를 통해 개발계획으로 인한 경관자원의 변화, 현재 대상지 내에 나타나고 있는 경관자원의 분포현황,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다.

2. 연구수행절차 및 방법

본 연구의 수행절차는 크게 4단계로 구분된다(그림 2). 우선 첫째, 선정된 연구대상지를 대상으로 개발계획 이전의 경관 특성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하여 연구대상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보고서 및 구축된 비오톱지도 등을 중점적으로 활용하였다. 둘째, 개발계획 이후의 연구대상지에 대한 경관 특성을 파악해 보았다. 셋째, 개발계획 전후 경관 변화를 비교분석 해 보았다. 비교분석 시에는 특히, 개발계획으로 인해 사라진 자연, 산림, 농산어촌 경관자원이 무엇인지 또는 개발계획 이후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살펴보았다. 마지막 넷째, 상기 언급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지구단위경관계획 수립 시 효과적인 경관계획이 가능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개선방안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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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연구 흐름도

1) 개발계획 이전의 경관 분석

현재 대부분의 공간이 시가화지역으로 전환된 신서혁신도시에 대한 과거 경관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과거 수행된 지구단위계획보고서 및 비오톱지도, 위성영상 자료를 핵심 기초자료로 활용하였다(그림 3).

비오톱지도의 경우 유형분류를 위하여 1:5,000 지형도를 기본으로 하여 기초조사 이후 상세하게 구축된 공간자료이며, 유형분류 이후에는 희귀성, 위험성, 복원능력, 식생구조 등 다양한 평가지표를 통한 가치평가 결과를 제시하고 있어 대상지 내 분포하고 있는 자연경관자원의 상대적 중요도를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다음으로 위성영상 데이터의 경우 현재와 개발계획 이전 사업대상부지의 토지이용, 경관자원의 위치 등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는데 용이한 기초자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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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개발계획 이전 대상부지의 위성영상 및 비오톱유형분류도

2) 개발계획 이후의 경관 분석

개발계획 이후의 경관 특성 분석은 앞선 개발계획 이전의 경관 특성 분석과는 달리 개발계획으로 인해 대부분이 시가화지역으로 전환되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따라서 하천, 가로수, 공원녹지 등과 같은 자연요소와 건축물의 높이, 형태, 간판과 같은 인공경관 요소로 대별되는 현재의 경관특성을 고려하여 경관분석을 수행하였다. 뿐만 아니라, 현행 지구단위경관계획 관련 법・제도적 측면과의 정합성 및 향후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연구대상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보고서 및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내 경관계획 내용을 살펴보고 이러한 계획내용이 실제 연구대상지에 잘 반영이 되었는지를 살펴보았다(표 3). 이를 위한 현장조사는 2022년 11월경 약 3주간 진행하였다.

표 3.

지구단위계획보고서 내 인공경관 및 자연경관요소와 관련된 경관계획내용

구분 경관계획 내용
인공
경관
가로 경관계획 ・ 블록과 블록, 단지와단지, 가로와 단지 등이 만나거나 교차하는 곳에 생활가로와 커뮤니티 광장을 조성
색채 경관계획 ・ 지구전체를 통일하는 테마 색채를 설정하고 사용범위 제시
・ 공동주택들의 차별성과 인지성 확보를 위한 권역별 조닝컬러를 선정
・ 상업, 공공, 기타 등의 속성에 맞는 용도별 사용색 기준 제시
・ 원경의 통일감과 근경의 변화감을 제공하는 색채기준 제시
옥외광고물 및
환경조형물 계획
・ 광고물 색채는 원색을 지양하고 자연색 위주 권장
건축물 높이 및
배치구상
・ 북측 임야부의 SKY-LINE을 고려한 층고 배치계획 수립
・ 친환경 주거 지구에는 저층단독주택지 및 경사지형을 이용한 테라스 하우스단지를 조성하여
환경친화적인 개발유도
・ 조망경관을 형성하는 주요 도로변에 인접한 건축물의 경우 도로변의 높이를 더 낮게 계획함으로써
조망대상에 대한 더 넓은 시야각 확보
・ 배산임수의 지형적 특성에 따라 남쪽으로 완만한 경사가 발생하는 스카이라인계획
・ 지형에 어울리는 굴곡진 도로를 형성함으로써 도로에서 보이는 건축물의 모습이 측면이 아닌
정면이 되도록 건축물 조망계획
보행환경 ・ 자전거및보행위주의녹색교통수단으로전환유도
・ 자전거와 도보로 공공기관, 학교 등 도시전역을 다닐 수 있도록 소하천 및 녹지대와 연계하여 자전거
도로망과 산책로 연결
자연
경관
공원 및 녹지,
녹지네트워크
계획
・ 생태체험학습장/ 스포츠컴플렉스-수변공원-중앙공원-생태공원 등 다양한 공원을 조성하고 이를
녹지축과 연계
・ 대상지 외부 산악축을 고려한 환상형의 녹지회랑 조성 및 녹지네트워크 체계 구축
・ 사업지구 경계부의 산지 및 저수지 인접 부분은 가능한 공원 또는 녹지로 조성하여 자연경관 훼손을
최소화하고 조망확보
・ 사업지구 내 및 사업지구와 접하여 저수지가 산재되어 있으므로 저수지의 보전 및 활용방안을
고려한 토지이용 구상
・ 도로 등 주요소음원에 대해 자연지형 활용 및 수림대 조성을 통한 소음저감 및 경관적 쾌적성 제고
・ 지구관통 녹지축,중심녹지축,생태녹지축,시설녹지축 등 다양한 녹지축 구성
수변 경관계획 ・ 자연친화형 하천 정비방안 도입
・ 수변테마존 및 수변경관 자원자체의 환경체험형 테마공원조성
・ 지구 내 하천, 소류지와 연계한 공원녹지체계 구축
녹지 및
오픈스페이스
경관계획
・ 공원, 녹지, 광장 등 오픈스페이스 유형별 테마를 부여하고 이에 부합하는 경관 디자인 유도
・ 보행공간에는 충분한 녹음수를 식재하여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3) 개발계획 전후 경관변화 비교 분석

개발계획 전후 경관변화 비교 분석방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첫째, 개발계획 이전 조사된 경관자원 중 가치가 높은 경관자원의 현황을 살펴보았으며 특히, 비오톱 가치평가 결과 가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포위된 수림, 하천, 노거수 등과 같은 자연형의 경관자원들에 대한 변화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분석 시에는 기 구축된 비오톱지도 및 토지피복지도를 중첩하여 해당 공간의 유무 및 경계 또는 개발계획으로 인한 면적변화를 정량적으로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둘째, 개발계획 이후에도 여전히 대상지 내에 분포하고 있는 경관자원의 경우 가치등급 또는 목적에 맞게 이용 및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파악해보고 향후 지구단위경관계획 수립 시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이 무엇인지를 파악해 보았다.

4) 지구단위경관계획 고도화 방안 마련

개발계획 전・후 경관 및 경관자원 변화 분석을 바탕으로 한 지구단위경관계획 고도화 방안은 크게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모색해 보았다. 우선 첫째, 경관자원의 체계적인 조사방법에 대한 개선방안, 둘째, 경관자원의 가치평가에 대한 개선방안, 셋째, 지구단위경관계획 관련 법・제도적 측면에서의 개선방안, 마지막 넷째, 지구단위경관계획으로의 직접적인 적용이 가능한 기초공간자료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특히 기초공간자료에 대한 개선방안의 경우 기 구축된 다양한 자료들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해 적합한 기초공간자료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다.

IV. 결과 및 고찰

1. 개발계획 이전의 경관 분석

개발계획 이전의 신서혁신도시의 경관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 대상지는 대구광역시 동구 신서동 일원으로 대구시청 동측 약 9㎞ 지점에 위치해 있다. 대상지의 면적은 약 4,200,000㎡이며 연구 대상지 남측 경계로 경부고속도로 및 대구선이 지나고 국도 4호선과 접해있다. 계속해서 토지지목별 현황을 살펴보면, 전답이 70%이상으로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특히 자연형 저수지 및 습지가 다른 지역에 비해 많이 분포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

표 4.

연구대상지 내 자연형 경관자원의 구분 및 현황

경관자원 현황 면직비율(%) 경관자원 유형
포위된 수림 1.87 자연/산림경관자원
습지 0.56 자연/산림경관자원
경작지 69.95 농산어촌경관자원
도랑 및 하천 2.33 자연경관자원
저수지 4.73 자연경관자원
시가화 지역 20.55 시가지경관자원
노거수목 11본 산림/역사문화경관자원

다음으로 기 구축된 비오톱지도를 바탕으로 한 신서혁신도의 경관자원에 대한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5). 우선 비오톱 유형분류 결과를 살펴보면, 유수지 및 정수지 비오톱은 대상 부지 전반에 걸쳐 고르게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습지 및 늪지 비오톱의 경우 대상지의 동측에 편중되어 소규모로 출현하고 있었으며, 대부분 경작지 내에 분포하고 있어 방치되거나 관리상태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산림과 접해 있는 수림지의 경우 다양한 유형의 비오톱들이 혼재되어 나타나고 있어 생태적 측면에서 다양한 생물종의 서식공간으로써 가치가 높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5.

개발계획 이전의 경관현황

구분 내용
비오톱
가치
평가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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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
가치가
높은 경관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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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이
사항
・ 부지 전역에 걸쳐 가치가 높은 자연형의 경관자원들이 고르게 분포하고 있음
・ 하천, 저수지 등과 같은 다양한 형태, 크기의 수공간이 부지 전역에 고르게 분포하고 있음
・ 구 지정 보호수(수령 350년) 느티나무 등 다수의 보호수 분포
・ 상기의 경관자원들은 개발계획 시 우선적으로 보전될 필요가 있음
현황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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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 저수지> <정수지와 접한 포위된 수림> <노거수목>

가치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중요한 자연형의 경관자원이라 볼 수 있는 산림, 자연형 하천, 습지, 늪지 등과 같은 비오톱유형들은 가치가 가장 높은 I 등급으로 분류되었으며, 부지 전역에 걸쳐 고르게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수변텃밭, 방치된 공터 등의 경우 III등급으로 평가되었으며 축사, 폐허지 등은 가치가 가장 낮은 V등급으로 분류되었다. 또한 규모가 작은 점적형태로 대상지 전역에 분포하고 있는 노거수의 경우 활력충전요소 및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도가 매우 높은 즉, 생태적 측면 이외에도 휴양적 측면에서도 가치가 높은 경관자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2. 개발계획 이후의 경관 분석

개발계획으로 인한 경관 분석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크게 인공경관에 대한 측면과 자연경관에 대한 측면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으며 인공경관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6). 우선 고층아파트 단지가 조성된 지역의 경우 경관계획 내용에 부합하게 지형에 어울리는 굴곡진 도로를 형성함으로써 도로에서 보이는 건축물의 모습이 측면이 아닌 정면이 되도록 건축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개발계획 이전과는 달리 고층의 아파트들로 인해 통경축이 확보되지 않아 일부 구간에서 배후 산지로의 조망이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개발계획 이후의 경관현황: 인공경관 측면

구분 주요 내용
현장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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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곡진 도로 형성> <고층아파트 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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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스 단지> <상업시설>
경관계획
내용

반영
여부
경관계획 내용 반영여부
・ 북측 임야부의 SKY-LINE을 고려한 층고 배치계획 수립 반영
・ 조망경관을 형성하는 주요 도로변에 인접한 건축물의 경우 도로변의 높이를
더 낮게 계획함으로써 조망대상에 대한 더 넓은 시야각 확보
미반영
・ 상업, 공공, 기타 등의 속성에 맞는 용도별 사용색 기준 제시 반영
・ 지형에 어울리는 굴곡진 도로를 형성함으로써 도로에서 보이는 건축물의 모습이
측면이 아닌 정면이 되도록 건축물 조망계획
반영
・ 광고물 색채는 원색을 지양하고 자연색 위주 권장 일부 반영

다음으로 색채와 관련하여서는 아파트 단지와 저층의 테라스 단지, 상업시설의 경우 서로 차별되는 색채를 도입함으로써 공간의 구분이 가능하도록 계획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아파트 단지들의 경우, 대부분이 무채색의 색으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주거단지의 경우 붉은색의 벽돌과 자연색 위주의 외장재를 사용하여 시각적으로 통일성과 편안함을 제공하고 있었다. 또한 주거단지의 옥외광물의 경우 크기를 최소화하여 건축물에 부착함으로써 건축물과 조화를 이루고 있는 반면, 상업단지의 경우 통일되지 않은 채 다양한 형태, 크기, 색채로 구성되어 있어 보고서의 경관계획 내용과는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더불어 배후산지로의 원활한 조망을 위하여 도로변의 건축물은 낮게 지어지도록 계획내용에는 언급되어 있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상업시설 및 관공서 등의 경우 이러한 내용을 반영하지 못한 채 고층건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 배후 산지로의 조망에 많은 어려움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음으로 자연경관에 대한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7). 우선 대상지 내 저수지의 경우 개발계획 시 자연석 쌓기를 통한 호안조성, 식생 보전 상태가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산책로 및 도로와 인접해 있어 오염물질의 유입이 우려됨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폭의 완충녹지 공간이 부족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대부분의 보행공간의 경우 충분한 녹음을 제공하도록 보고서 상에 명시되어 있지만 가로수의 크기 및 생육환경이 좋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7.

개발계획 이후의 경관현황: 자연경관 측면

구분 주요 내용
현장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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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못공원 내 저수지> <보행로 및 가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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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불지 생태공원> <부지 내 소하천>
경관계획
내용

반영
여부
경관계획 내용 반영여부
・ 생태체험학습장/ 스포츠컴플렉스-수변공원-중앙공원-생태공원 등 다양한 공원을
조성하고 이를 녹지축과 연계
반영
・ 사업지구 경계부의 산지 및 저수지 인접 부분은 가능한 공원 또는 녹지로
조성하여 자연경관 훼손을 최소화하고 조망확보
미반영
・ 공원, 녹지, 광장 등 오픈스페이스 유형별 테마를 부여하고 이에 부합하는 경관
디자인 유도
미반영
・ 자연친화형 하천 정비방안 도입 일부반영
・ 보행공간에는 충분한 녹음수를 식재하여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일부반영

더불어 부지 전역에 고르게 분포하고 있는 소하천들의 경우 자연석 및 자연형의 재료를 활용하여 호안이 조성된 것으로 나타났지만 앞선 저수지와 유사하게 보도, 또는 도로와의 경계부에 식재공간이 부족하여 다양한 오염물질이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일부 구간의 경우 하천변을 따라 조성된 산책로를 통해 사람들이 해당 공간을 잘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아파트 및 테라스 단지와 인접하여서는 다양한 크기의 공원이 조성되어 있어서 양호한 접근성을 보이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에 포함된 공원, 녹지, 광장 등 유형별 테마를 부여하고 이에 부합하는 디자인 도입과 관련하여서는 대부분의 공간이 매우 유사한 형태로 조성되어 있는 한계를 보이고 있었다.

3. 개발계획 전후 경관변화 비교 분석

지금까지 신서혁신도시에 대한 개발계획 이전의 경관과 개발계획 이후의 경관을 분석해 보았으며, 개발계획으로 인한 경관변화를 비교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과거 자연형의 경관자원 중심이었던 토지이용이 것처럼 상업업무용지, 주택건설용지 등과 같은 인공경관으로 대부분 전환되었다는 점이다(표 8). 이러한 인공경관의 면적비율은 전체의 약 73%에 해당하며, 나머지 23%의 공간만이 공원, 완충녹지, 하천, 공공공지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과거 대상지의 대부분인 70% 면적을 차지하고 있었던 농산어촌경관자원인 경작지의 경우 산림과 접해 있는 일부 경작지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시가지경관자원으로 변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개발계획 전후 연구대상지의 경관 현황 변화

경관자원 현황 개발계획 전후 면적비율 경관자원 유형
개발계획 전(%) 개발계획 후(%)
포위된 수림 1.87 0 자연/산림경관자원
습지 0.56 0.21 자연/산림경관자원
경작지 69.95 3.56 농산어촌경관자원
저수지 4.73 4.50 자연경관자원
시가화 지역 20.55 64.73 시가지경관자원
공원・녹지 및 하천 0 27.00 자연경관자원
노거수목 11본 3본 산림/역사문화경관자원

개발계획으로 인해 대부분 사라진 자연 및 산림경관자원의 변화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던 포위된 수림, 띠형수림, 노거수, 습지 등의 경관자원의 대부분은 개발계획으로 인해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포위된 수림의 경우 산림과의 녹지연결성 측면 및 농산어촌경관에서 활력충전요소로써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던 경관자원이다. 하지만 개발계획으로 인해 포위된 소규모 수림의 대부분이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포위된 수림이 있었던 곳은 불투수성 포장 중심의 상업지역으로 변화된 것으로 나타났다(표 9).

표 9.

개발계획 전후 경관자원의 변화 : 포위된 소규모 수림 비오톱

구분 주요 내용
위치 ・ 연구 대상지 서측 저수지와 인접
경관유형 ・ 자연/산림경관자원
특이사항 ・ 대규모의 저수지 및 주거지와 인접하여 접근성 및 친수 휴양공간으로써의 이용가능성 높음
・ 획일화되고 평면적인 농경지 중심의 경관에서 수직적인 요소로 작용하며 활력・충전요소로써의 역할 수행
・ 개발계획 시 고려되지 않아 소멸되었음
개발계획전후
경관자원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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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계획 이전의 포위된 수림> <개발계획 이후 위성영상> <개발계획 이후 현장사진:>

또한 상대적으로 다른 경관자원과 비교 시 크기가 작은 점적 경관자원인 노거수들 역시 개발계획으로 인해 대부분이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표 10). 노거수들은 경관자원이 가지는 의미처럼 오랜시간 해당 공간에서 존재하고 있던 경관자원이다.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그 의미나 기능은 조금씩 변화하였지만 경관의 다양성 및 생물종의 서식공간, 지역민들을 위한 휴식공간으로써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지만 신서혁신도시의 경우 개발계획으로 인해 구 지정 보호수를 제외한 노거수들이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

개발계획 전후 경관자원의 변화 : 노거수목

구분 주요 내용
위치 ・ 연구 대상지 남측 주거지와 인접한 포위된 소규모 수림 중심의 공간
경관유형 ・ 산림경관자원
특이사항 ・ 획일화된 공간에서 식별성 및 정체성을 향상시켜주는 역할을 수행
・ 천공성 동물들을 위한 부화장소 및 다양한 생물종의 서식처로써의 기능 수행
・ 충분한 녹음을 제공함으로써 지역주민들에게 휴식공간 제공
개발계획전후
경관자원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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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계획 이전 노거수목의 분포> <개발계획 이후 위성영상> <개발계획 이후 현장사진:>

이외에도 경작지 및 초지 주변으로 나타나고 있었던 잔여경관 요소인 띠형수림 및 덤불림의 경우 경작지 또는 초지로 직접적인 오염물질의 유입을 최소화하며, 크기가 작은 생물종들의 서식공간으로써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경관자원이다. 하지만, 면적, 점적 경관자원 대부분이 사라진 것처럼 선형의 경관요소들 역시 개발계획으로 인해 대부분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치가 높은 경관자원 중 하나인 저수지의 경우 개발계획이 진행되었음에도 대부분이 부지 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새못공원 및 나불지 생태공원, 그리고 부지 전역에 분포하고 있는 하천의 경우 식생조성상태가 불량하거나 관리 상태가 매우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서혁신도시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을 살펴보면 생태체험학습장, 생태공원 조성, 저수지의 보전 등 저수지 및 하천에 대한 상세한 계획내용이 언급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발계획 이후 해당 경관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개발계획 수립 시 상기의 다양한 경관자원들이 효과적으로 보전 및 활용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경관자원의 분류 및 파악, 관련 법・제도 내 계획내용의 상세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개선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4. 지구단위경관계획 고도화 방안 마련

개발계획으로 인한 경관 및 경관자원들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인공경관의 경우 지구단위계획 보고서의 내용이 대부분이 적용이 된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포위된 수림, 습지, 노거수목 등으로 대표되는 자연경관자원의 대부분은 개발계획으로 인해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바탕으로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이 보다 효과적으로 개발계획 부지에 적용되기 위한 고도화 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발계획으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경관자원에 대한 상세한 조사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현재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법적 내용에서는 환경관리계획 또는 경관계획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개발계획에 앞서 환경 및 경관을 고려하기 위한 법제도적 수단은 마련되어 있다. 하지만,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및 시행지침을 살펴보면 정책적 방향제시 수준으로 포괄적이거나 혹은 경관자원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일반적인 내용만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경관법 제9조를 살펴보면 경관계획 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들 중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만 경관자원을 파악하고 효과적으로 보전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있지는 못한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당진시(2019)에서는 경관자원 조사의 한계를 인지하고 지자체 수준에서 상세한 경관자원 조사 방법론을 모색하였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당진시 경관자원 조사에서는 사전조사를 통하여 경관자원을 도출하고 경관자원을 유형화하였다. 또한 지역주민 및 공무원들의 의견을 추가적으로 반영하여 지자체를 대표할 수 있는 경관자원을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경관자원을 크게 일반경관자원과 우수경관자원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김진효 등(2020b)은 개발예정부지 전역을 대상으로 경관단위 개념 및 상세한 현장조사 결과에 기초한 유형분류를 수행함으로써 경관계획 및 다양한 환경계획으로의 적용가능성을 제시한 바 있다.

다음으로 둘째, 경관자원 조사의 내용 중 가치평가 방법과 관련하여 평가방법이 보다 정량화 및 객관화 될 필요가 있다. 일례로 당진시(2019)에서는 경관자원 조사 시 조사양식을 작성한 이후 경관자원에 대한 가치판단을 위해 조사원이 경관우수성, 독특성(고유성), 인문역사성, 활용가능성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관자원에 대한 가치판단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가치평가 방법의 경우 조사자별 상이한 가치평가 결과가 도출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조사원의 현장조사 결과 이외에도 객관적인 평가모형 및 평가지표의 수립을 통해 보다 객관적으로 경관자원에 대한 가치평가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김진효(2020)의 경우 실제 지구단위개발계획이 예정된 대상지를 선정하여 경관단위 유형분류를 수행한 이후 유형화지도를 작성한 바 있다. 또한 정량적인 평가모형 및 평가지표를 활용하여 가치평가 지도를 작성함으로써 지구단위계획 및 경관계획으로의 직접적인 활용가능성을 제시한 바 있다.

셋째,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및 경관법 내에서의 경관계획의 내용이 보다 구체화되어야 한다. 특히 경관법 제9조 경관계획 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들 중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중점적으로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여야 할 구역 등의 경우 경관자원의 보전을 위한 핵심 내용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경관계획, 지구단위계획, 공원녹지계획 등 타 계획과의 연동을 위해서는 포괄적이거나 또는 추상적인 내용들이 아닌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 방법 및 이에 기초한 보전방안이 상세하게 제시될 필요가 있다. 특히, 가치평가 결과 등급 혹은 중요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된 경관자원에 대해서는 상세한 보전계획 및 개발이 불가피할 경우 동일한 면적의 경관자원을 추가적으로 조성하도록 명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기존에 구축된 기초공간자료와의 연동가능성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미 임승빈 등(2007), 주신하・신윤지(2015)의 경우 개발계획과 경관계획의 연동을 위한 가치평가 및 기초공간자료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한 바 있으며, 경관계획 또는 환경계획을 위해 활용 가능한 기초공간자료로는 임상도, 생태자연도, 국토환경성평가지도, 비오톱지도, 산지기능구분도 등이 있다. 이 중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 경관계획과 관련성이 높은 기초공간자료로는 비오톱지도가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표 11). 비오톱지도의 경우 생태자연도, 임상도, 산지기능구분도와는 달리 자연경관 및 인공경관 모두를 공간범위로 설정하고 있으며 1:5,000 또는 1:1,000의 축척으로 매우 상세하게 작성이 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평가결과에 따라 비오톱의 가치등급을 5등급으로 제시하고 있어 다양한 계획으로의 활용가능성이 높다 볼 수 있다. 하지만 비오톱지도의 경우 현재 생태적 측면 중심으로 가치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바, 향후 경관계획과의 연동을 고려하여 휴양 또는 미시각적 측면에 대한 가치평가를 수행한 이후 경관계획으로의 직접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김진효, 2020; Dramstad and Fjellstad, 2011; Enengel et al., 2012).

표 11.

지구단위경관계획에 활용 가능한 기초공간자료 및 특성

구분 공간범위 스케일 가치평가 포함 여부
비오톱지도 모든 공간 1:5,000 / 1:1,000 가치평가 포함
생태자연도 산림 중심 1:25,000 / 1:5,000 가치평가 포함
임상도 산림 중심 1:25,000 / 1:5,000 가치평가 미포함
산지기능구분도 산림 중심 1:25,000 / 1:5,000 가치평가 미포함
국토환경성평가지도 모든 공간 1:25,000 / 1:5,000 가치평가 포함

종합해보면 지구단위개발계획을 보다 지속가능하고 경관친화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보다 상세한 수준에서의 경관자원 조사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또한 다양한 기초공간자료들 중 비오톱지도를 활용함은 물론 경관자원의 생태적 측면, 휴양적 측면, 미시각적 측면을 고려한 가치평가를 통해 경관자원의 보전 또는 활용방향을 모색하고 지구단위개발계획과 연동할 필요가 있다(그림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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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경관자원 및 비오톱지도를 활용한 경관친화적 지구단위계획 수립방안

V. 결론

본 연구에서는 개발계획 전후 경관 및 경관자원의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지구단위차원에서의 개발계획 시 가치 높은 경관자원을 효과적으로 보전 및 관리할 수 있는 지구단위경관계획 고도화 방안을 모색해 보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개발계획 이전의 대상지에 대한 경관분석 결과 논과 밭 중심의 농산어촌경관자원이 70% 이상으로 부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지 전역에 걸쳐 자연형의 저수지 및 습지, 하천이 고르게 나타나고 있었으며 이와 같은 자연 및 산림경관자원들은 기 작성된 비오톱 가치평가 결과에서도 보존가치가 매우 높은 공간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개발계획 이후의 경관 분석 결과 인공경관 측면의 경우 스카이라인을 고려한 층고 배치계획, 상업, 공공 공간 등 속상에 맞는 기준색 제시, 지형에 어울리는 굴곡진 도로 형성을 통한 조망계획 등의 내용이 개발계획 시 고려된 것으로 나타났다. 계속해서 자연경관 측면의 경우 다양한 공원을 대상부지 전역에 조성된 것으로 나타났지만 충분한 녹음수 식재 및 자연친화형 하천 정비방안의 경우 반영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발계획 전후 경관변화를 비교 분석해 본 결과, 개발계획 이전에는 농산어촌경관자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던데 반해 개발계획 이후에는 인공경관이 70% 이상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목할만한 점은 개발계획 이전 수행된 비오톱가치평가 결과에서 중요도가 높게 나타난 자연형의 경관자원인 포위된 수림, 습지, 띠형수림, 노거수의 대부분이 사라진 것으로 나타나 법・제도적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상기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지구단위경관계획을 고도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법제도적 측면에서의 보완을 통해 상세한 경관자원 조사가 선행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위해서는 현장조사를 통해 개발계획에 앞서 경관자원의 특성을 고려한 유형화 및 각각의 유형별 데이터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개발계획과의 효과적인 연동을 위해서는 등급화를 통한 중요도를 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전문적인 조사원의 현장조사 결과에 기반한 가치평가 이외에도 평가모형 및 평가지표의 설정을 통한 정량적이고 객관적인 가치평가 방법론이 구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더불어, 기 구축된 다양한 공간자료들 중 특히 도시생태현황지도와의 연동을 통해 경관자원 유형도면 및 경관자원 가치평가도면과 같은 기초공간지도가 구축이 되고 이를 실제 개발계획도면과 연동이 되도록 유도할 수 있다면 보다 경관친화적인 지구단위개발계획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경관법 및 도시생태현황지도의 수립지침 제정 등 다양한 법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국토개발계획을 보다 경관친화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진행되어 왔다. 하지만, 다양한 공간규모들 중 특히 지구단위개발계획과 같은 상세한 수준에서의 경관계획 관련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지구단위개발계획이 수행된 실제 사례지를 대상으로 개발계획 전후 경관 및 경관자원의 변화를 파악해보고 도출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하지만, 본 연구의 결과가 보다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선 비오톱 유형과 경관자원 유형과의 정합성을 살펴보고 경관계획에 적합한 평가지표를 선정하여 실제 대상지에 적용해볼 필요가 있다. 대상지의 경우 농산어촌 지역 이외에도 반자연경관 지역, 도시인접 지역 등 다양한 환경적, 공간적 특성을 고려하여 선정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Acknowledgements

이 논문은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RS-2022-00167031)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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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은・임승빈, 2010, “경관농업지 경관계획 기준 연구,” 농촌계획 16(3) : 143-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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