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서론
II. 이론적 배경
1. 일반적인 이주민 유입통제
2. 난민 및 불법 이주민 유입통제의 아웃소싱
III. 서부 발칸 지역과 서부 발칸 루트
1. 서부 발칸 지역의 개관
2. 서부 발칸 루트
IV. 유럽연합의 난민 및 불법 이주민 유입통제의 아웃소싱
1. 유럽연합의 난민 및 불법 이주민 유입통제의 아웃소싱
2. 서부 발칸에서 유럽연합의 난민 및 불법 이주민 유입통제의 아웃소싱
V. 유럽연합의 난민 및 불법 이주민 캠프의 아웃소싱
1. 유럽연합의 난민 및 불법 이주민 캠프의 아웃소싱
2. 서부 발칸에서 유럽연합의 난민 및 불법 이주민 캠프의 아웃소싱
VI. 결론
I. 서론
유럽연합은 회원국 간 통행이 자유로운 솅겐 지역(Schengen Area)1)이 형성된 이후, 원치 않는 난민과 불법 이주민의 유입을 통제하기 위해 영역 밖의 출신 국가와 경유 국가, 이주 루트에서 이들의 감시와 통제, 수용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2015년 유럽연합에 180만 명이 넘는 난민과 불법 이주민이 유입되면서 이들의 처리 책임을 최초 유입 국가에 전가하는 더블린 조약(Dublin Regulation, 1997)2)은 한계를 보였다. 그리고 이들을 각 회원국에 분산, 배분시키는 협상 또한 연속 실패함에 따라 이들의 유입을 영역 밖 외부에서 감시, 통제, 수용하는 아웃소싱이 유럽연합의 난민 및 불법 이주민 유입통제의 핵심 정책이 되었다(Burratti and Stokkink, 2020; Bisiaux and Naegeli, 2021).
경제학에서 차용한 난민 및 불법 이주민 유입통제의 아웃소싱은 다양한 수단과 지원을 이용하여 이들의 유입을 영역 밖 멀리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발생하기 전에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Morice and Rodier, 2013; Scolamiero, 2020). 이러한 유럽연합의 아웃소싱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다. 하나는 이주를 강제하는 근본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난민과 불법 이주민의 주요 발생 국가의 개발을 지원하는 방식이고, 또 하나는 주요 경유 국가들과 유럽연합 가입 과정과 비자 자유화, 재정 지원, 무역 확대 등의 수단을 이용하여 다양한 협정을 체결하여 유럽연합이 담당해야 할 난민과 불법 이주민의 유입 감시와 통제, 수용을 이들 국가에 위임하는 방식이다(Morice and Rodier, 2013; Scolamiero, 2020).
유럽연합의 난민 및 불법 이주민 유입통제의 아웃소싱은 1990년대 말 유럽연합 의제에 등장하여 세비야 EU 정상회담(Seville EU Summit, 2002)과 테살로니키 유럽-서부 발칸 정상회담(EU-Western Balkans Summit Thessaloniki, 2003년), 헤이그 프로그램(The Hague Programme, 2004년) 등을 거쳐 제도화되었다. 초기의 아웃소싱은 난민을 출신지와 가까운 곳에서 보호해야 한다는 필요성에서 비롯되었으나, 난민과 불법 이주민의 유입 증가에 따라 다양한 수단을 이용하여 이들의 유입을 영역 밖에서 통제하는 방식으로 변화되었다(Burratti and Stokkink, 2020).
본 연구는 유럽연합 유입 난민 및 불법 이주민의 이주 경로와 이들의 유입을 외부에서 차단하는 외부 국경통제의 탈지역화를 공간적 차원에서 분석한 ‘유럽연합 유입 난민 및 불법 이주민의 이주 경로와 외부 국경통제의 탈지역화’의 후속 연구이다. 선행 연구에서 유럽연합에 유입되는 난민과 불법 이주민의 이주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요인 이외에 기원 국가와 목표 국가 사이에 형성된 역사적, 지리적 요인에 의한 경로 의존적인 이주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들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유럽연합의 외부 국경통제는 이주 경로를 따라 기원 국가와 경유 국가, 유입 루트, 영역 내 국지 지역 등 다양한 차원의 공간으로 탈지역화되고 있음을 밝혔다. 그러나 선행 연구는 유럽연합의 전체 지역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특정 지역 및 유입 루트에서 이루어지는 통제 방식에 대해서는 분석하지 못한 한계점을 보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유럽연합 유입 루트 가운데 난민과 불법 이주민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서부 발칸 루트를 대상으로 서부 발칸 국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유럽연합의 난민 및 불법 이주민 유입통제의 아웃소싱에 대해 분석하였다.
그동안 유럽연합의 난민 및 불법 이주민 유입통제의 아웃소싱이 확대됨에 따라 이에 대한 다양한 관점의 연구들이 국내・외에서 수행되었다. 국외에서 연구는 유럽연합의 이주민 유입통제의 아웃소싱 과정과 방식(Geiger, 2016; Scolamiero, 2020), 이주민 유입통제의 아웃소싱과 난민법 및 인권 문제(Badalič, 2019; Santos Vara and Pascual Matellán, 2021), 이주민 수용의 아웃소싱(Arbogast, 2016; Omizzolo and Sodano, 2018), 이주민 통제의 아웃소싱과 국경의 외재화 및 탈영역화(Casas-Cortes et al., 2016; Karadağ, 2019), 이주 경로 폐쇄와 이주 영향(Robin and Patrick, 2009; Lacombe, 2021)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국내에서는 유럽연합의 이주민 유입통제의 아웃소싱에 관한 연구는 많지 않지만, “EU의 공동이민망명정책의 외재화와 그 문제점”(박선희, 2011), “유럽연합-터키 관계와 EU 이주・난민정책 외재화의 문제점”(박선희, 2017). “EU의 역외난민심사센터 논의에 대한 문제: EU 이주정책의 원격통제(remote control) 특징을 중심으로”(박선희, 2021). “EU의 이민 관리와 귀환정책”(이혜진 등, 2012), “유럽연합 유입 난민 및 불법 이주민의 이주경로와 외부국경통제의 탈지역화(문남철, 2017)” 등의 중요한 연구가 발표되었다. 박선희는 일련의 연구(2011, 2017, 2021)에서 유럽연합은 이주・난민 정책의 외재화를 통해 이주・난민 통제・관리의 책임과 부담을 인권이 열악한 외부로 전가하여 인권 문제를 야기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혜진 등(2012)는 유럽연합의 이민 관리와 귀환 정책의 분석을 통해 예측할 수 없는 이주 위기에서는 유럽연합 차원의 공동귀환 정책이 유명무실해진다고 분석하였다. 문남철(2017)은 유럽연합 유입 난민 및 불법 이주민의 이주경로와 외부국경통제의 탈지역화 분석에서 유럽연합의 난민 및 불법 이주민 유입의 외부 국경통제는 기원 국가와 경유 국가, 유입경로, 영역 내 국지 지역 등 다양한 차원의 공간으로 분산, 확대하는 탈지역화를 보였다고 분석하였다. 그러나 이상의 연구들은 주로 거시적 관점에서 유럽연합의 난민 및 불법 이주민 유입통제의 아웃소싱 과정과 방식 및 문제점을 분석하였으며, 특정 유입 루트 또는 특정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유럽연합의 아웃소싱 과정과 방식에 대해서는 분석하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서부 발칸 루트의 서부 발칸 국가에서 이루어지는 유럽연합의 난민 및 불법 이주민 유입통제의 아웃소싱 과정과 방식에 대해 분석하였다. 서부 발칸 국가는 2000년대 들어 유럽연합의 잠재적 가입 후보 국가와 난민 및 불법 이주민 유입의 주요 경유 국가가 되면서 이들의 유입을 영역 밖에서 통제하는 유럽연합 아웃소싱의 주요 대상 국가가 되었다. 특히 2015년 “이주 위기” 이후 대량으로 유입되는 난민과 불법 이주민의 감시, 통제, 수용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Bisiaux and Naegeli, 2021). 따라서 서부 발칸 국가는 유럽연합의 난민 및 불법 이주민 유입통제의 아웃소싱을 분석하는 데 적합한 사례 지역이라 할 수 있다.
세부적인 분석 내용으로는 첫째, 논문 전개를 위한 이론적 배경으로 이주민 유입통제와 난민 및 불법 이주민 유입통제의 아웃소싱에 대해 고찰하였다. 둘째. 연구 지역인 서부 발칸 루트와 서부 발칸 국가의 지정학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셋째, 유럽연합의 난민 및 불법 이주민 유입통제의 아웃소싱 과정 및 방식과 유럽연합이 서부 발칸 국가에서 아웃소싱을 전개하기 위해 유럽연합 가입 과정과 비자 자유화, 재정 지원 등을 수단화하는 과정과 방식을 분석하였다. 넷째, 서부 발칸 국가에서 유럽연합의 유입 난민 및 불법 이주민 수용 아웃소싱의 공간적 전개 과정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결론에서 분석 내용을 요약, 정리하였다.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유럽연합의 난민 및 불법 이주민 유입통제의 아웃소싱과 관련된 국내・외 보고서와 논문, 학술서적, 그리고 유럽연합 홈페이지(ec.europa.eu)와 유럽국경・해안 경비대 홈페이지(frontex.europa.eu), 유럽연합 이주 정책 분석 네트워크인 Migreurop 홈페이지(migreurop.org) 등에 수록된 자료를 이용하였다. 분석 방법은 수집된 자료를 정리, 분석한 후 이를 지도화 및 도표화하여 설명하는 기술적인 방법을 사용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일반적인 이주민 유입통제
국가 간 경계를 넘는 국제이주의 흐름은 세계화와 더불어 복잡하고 다양해지고 있으며, 단순노동자・전문직 종사자・기업가・난민 및 망명 신청자・미등록 불법 이주자・초청 이민자・범죄자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국제이주는 유출 국가뿐만 아니라 유입 국가의 정치적 안보와 경제적 부의 생산과 축적, 사회적 안정과 응집 등에 많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주민 유입통제는 항상 논쟁의 중심이 되고 있다(Morice and Rodier, 2013; 이규용 등, 2015).
우선, 국제이주는 세계화와 더불어 다른 이주 형태와 결합하여 복잡해지고 있다. 특히 국제이주와 테러리즘의 결합 현상 증가로 이주민 유입통제의 안보화가 확대되고 있다(Joppke, 2007). 그리고 경제적 이주민의 급격한 증가로 보호가 필요한 난민과 경제적 이주민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다. 경제적 이주민의 유입 증가는 노동임금을 낮추고 자본 수익률 높이기 때문에 기업에는 이익이 되지만, 제한된 자원과 일자리에서 이주민과 경쟁해야 하는 저소득층에게는 악영향을 준다(Collier, 2013). 또한 이질적인 사회적, 문화적 배경을 가진 이주민의 유입은 오랜 역사를 통해 형성된 국가의 정체성과 국민들 간의 사회적 유대관계에 악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이질적인 이주민 사회의 형성은 장기적으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여 사회적 안보 문제와 이주민의 사회적 통합비용을 증가시킨다(Dujmovic, 2019).
이에 따라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기업가・전문직 종사자・연구원 등 국가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합법 이주민의 유입은 확대하는 반면에 단순노동자・미등록 불법 이주자・난민・범죄자・테러 집단 등 원치 않는 불법 이주민의 유입은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Collier, 2013), 유럽연합 또한 기업가・전문직 종사자・연구원 및 유학생 등 합법 이주민의 유입은 확대하고 미등록 불법 이주자・난민・범죄자・테러 집단 등 불법 이주민의 유입은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김현숙 등, 2012).
2. 난민 및 불법 이주민 유입통제의 아웃소싱
난민 및 불법 이주민의 유입통제는 국경에서의 통제방식에서 국경을 넘어 영역 밖의 기원 국가와 경유 국가, 유입경로에서 통제하는 방식으로 변화되고 있다(McNamara, 2013; 문남철, 2017; Santos Vara and Pascual Matellán, 2021). 국경을 넘어 영역 밖에서 유입을 통제하는 이러한 방식은 외재화(externalization), 원격제어(remote control), 아웃소싱(outsourcing), 역외화(offshoring), 탈영역화(extra-territoriality), 탈지역화(delocalization) 등 다양한 용어로 불리고 있다(McNamara, 2013). 외재화와 원격제어, 탈영역화, 탈지역화는 일반적으로 난민과 불법 이주민의 유입통제가 국경을 넘어 영역 밖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며, 아웃소싱과 역외화는 국가 간 힘의 불균형과 재정 지원, 개발 원조, 무역 확대 등의 수단과 지원을 이용하여 난민과 불법 이주민의 유입을 영역 밖의 멀리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발생하기 전에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Morice and Rodier, 2013; Scolamiero, 2020).
이러한 난민 및 불법 이주민 유입통제의 아웃소싱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다. 하나는 난민 및 불법 이주민의 주요 발생 국가에 재정 지원과 개발 원조 등을 지원하여 이주를 강제하는 근본 원인을 제거하는 방식이고, 또 하나는 비자 자유화와 재정 지원, 개발 원조, 무역 확대 등의 수단을 이용하여 난민 및 불법 이주민의 주요 경유 국가들과 다양한 협정을 맺어 난민과 불법 이주민의 유입 감시와 통제, 수용을 이들 국가에 위임하는 방식이다(Morice and Rodier, 2013; Scolamiero, 2020). 이와 같은 난민 및 불법 이주민 유입통제의 아웃소싱은 난민협약(1951)과 유엔 의정서(1967)의 난민 강제 송환금지 원칙과 난민 보호의 원칙을 회피하기 위한 새로운 방식의 ‘지리적 전략’으로 난민 및 불법 이주민 유입통제의 핵심 수단이 되고 있다(Dujmovic, 2019). 그리고 국경을 넘는 유입통제의 아웃소싱은 국경의 공간적 확대와 전진을 의미하며, 이러한 국경은 난민과 불법 이주민의 유입통제와 강제송환을 쉽게 할 수 있는 지역으로 확대되고 있다(Migreurop, 2017; Burratti and Stokkink, 2020).
유럽연합은 난민 및 불법 이주민의 유입을 영역 밖에서 통제하기 위해 주요 발생 국가에 재정 지원과 개발 원조 등을 지원하여 강제 이주의 근본 요인을 제거하고 있으며, 경유 국가들과는 유럽연합 가입 과정과 비자 자유화, 재정 지원 등의 수단을 이용하여 다양한 협정을 체결하여 난민 및 불법 이주민의 유입 감시와 통제. 수용을 이들 국가에 위임하고 있다(Papagianni, 2013; Scolamiero, 2020). 이러한 유입통제의 아웃소싱은 난민과 불법 이주민의 유입을 영역 밖에서 처리하기 위한 강제 하청이며, 이러한 아웃소싱으로 주변 국가는 난민과 불법 이주민의 유입을 통제하는 이주 안보 지대로 변화하였다(Bisiaux and Naegeli, 2021; Migreurop, 2021).
III. 서부 발칸 지역과 서부 발칸 루트
1. 서부 발칸 지역의 개관
‘발칸(Balkans)’의 개념은 논쟁의 여지가 많은 지리적 개념이다. 발칸이란 용어는 불가리아와 세르비아에 걸쳐있는 스타라 플라니나(Stara Planina) 산맥을 튀르키예인이 코자 발칸(Kodza Balkan)이라고 부르면서 시작되었다. 그리고 1808년 독일 지리학자 요한 아우구스트 제우네(Johann August Zeune)가 오스만 제국의 소유지를 발칸반도(Balkanhalbinsel)라 표현하면서 일반화되었다(Prévélakis, 1994). 그러나 발칸은 중・동부유럽과 확실하게 구분 짓는 자연적, 인문적 요소가 적기 때문에 그 범위와 경계는 사용되는 기준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3). 그리고 이 지역은 서남아시아와 서부유럽, 중・동부유럽을 연결하는 점이지대로 다양한 세력들이 혼합되어 역사적, 문화적으로 복잡하다. 이에 따라 세계대전 이후 ‘유럽의 화약고’로 불리었으며 구유고연방의 해체와 함께 각 민족 국가로 분리되면서 ‘발칸화(Balkanization)’라는 용어를 낳았다.
‘서부 발칸(West Balkans)’의 개념은 문화적 개념보다는 동부・서부의 지리적 개념과 유럽연합 가입 과정의 정치적 개념이다. 서부 발칸이라는 용어는 2003년 ‘서부 발칸을 위한 테살로니키 의제: 유럽통합을 향한 움직임(The Thessaloniki agenda for the Western Balkans: Moving towards European Integration)’에서 유럽연합이 통합 예정인 구 유고슬라비아(알바니아 포함)의 크로아티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세르비아, 코소보, 북마케도니아, 몬테네그로, 알바니아 등 7개 국가를 지칭하면서 사용되었다(ec.europa.eu).
이들 서부 발칸 국가는 인접 발칸 국가인 그리스(1981)와 슬로베니아(2004), 불가리아(2007), 루마니아(2007), 크로아티아(2013)가 유럽연합에 가입함으로써 유럽연합 회원국에 의해 둘러싸여 있으며 그리스(2000)와 슬로베니아(2007), 헝가리(2007)가 솅겐 조약에 가입함에 따라 솅겐 지역에 들어가려는 난민과 불법 이주민의 주요 유입경로가 되었다(그림 1). 이러한 지정학적 특성으로 유럽연합은 서부 발칸 국가의 유럽연합 통합을 고려해 왔으며, 서부 발칸 국가 또한 유럽연합 가입을 요청해 왔다. 현재 서부 발칸 국가는 유럽연합 가입 과정에 참여하고 있으며 통합을 위한 준비를 위해 유럽연합의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받고 있다.
2. 서부 발칸 루트
‘서부 발칸 루트(Western Balkan Route)’는 유럽연합에 진입하려는 난민과 불법 이주민이 튀르키예를 거쳐 튀르키예-그리스 또는 튀르키예-불가리아 국경을 통과한 후 서부 발칸 국가를 경유하여 유럽연합 회원국인 크로아티아와 헝가리로 들어가는 루트이다(그림 1). 이 루트는 2000년대 초까지 서부 발칸 국가와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이라크, 시리아, 에리트레아, 소말리아 등 서남아시아와 아프리카 뿔 지역에서 기원한 난민과 불법 이주민이 주로 이용하였다. 그러나 서부 지중해 루트(모로코-스페인)와 중부 지중해 루트(리비아-이탈리아), 동부 지중해 루트(튀르키예-불가리아)에서 유럽연합의 유입통제가 강화(2014-15년)되면서4) 기존 기원 국가뿐만 아니라 북부 아프리카와 사하라 이남 서부 아프리카에서 기원한 난민과 불법 이주민이 이용하고 있다(Migreurop, 2021).
이 루트를 이용한 난민 및 불법 이주민은 2010년대 초반까지는 유럽연합 전체 유입 난민 및 불법 이주민의 3.4%인 5천 명 미만이었으나, 시리아 난민이 이 루트를 이용하면서 2014년 4만 3천 명(19.0%)으로 증가하였고 지중해 루트의 차단으로 2015년 76만 4천 명(42.2%)으로 급격히 확대되었다. 이후 서부 발칸 국가에서 유럽연합의 유입통제 아웃소싱으로 이 루트를 이용한 난민과 불법 이주민은 2016년 13만 명(25.8%), 2018년 5,800명(4.1%)으로 급격히 감소하였다(frontex.europa.eu)(그림 2).
IV. 유럽연합의 난민 및 불법 이주민 유입통제의 아웃소싱
1. 유럽연합의 난민 및 불법 이주민 유입통제의 아웃소싱
유럽연합의 난민 및 불법 이주민 유입통제는 공간적 차원에서 유럽연합 영역 내에서의 유입통제와 유럽연합 외부 국경에서의 유입통제, 그리고 유럽연합 비회원국인 제3국에서의 유입통제로 구분된다. 아래에서는 제3국에서의 유입통제에 대해 살펴본다.
유럽연합은 다양한 수단과 지원을 이용하여 제3국과 협정을 맺어 난민과 불법 이주민의 유입을 영역 밖에서 통제하는 아웃소싱을 강화해 왔다(Geiger, 2016; Scolamiero, 2020). 유럽연합의 난민 및 불법 이주민 유입통제의 아웃소싱은 1990년대 말 유럽연합 의제에 등장하여 세비야 EU 정상회담(2002년)과 테살로니키 유럽-서부 발칸 정상회담(2003년), 헤이그 프로그램(2004년) 등을 거쳐 제도화되었다. 초기의 아웃소싱은 난민을 출신지와 가까운 곳에서 보호해야 한다는 필요성에서 비롯되었으나, 난민과 불법 이주민의 유입 증가에 따라 이들의 유입을 영역 밖에서 통제하는 방식으로 변화하였다. 특히 2015년 대량의 난민과 불법 이주민이 유입되면서 이들의 처리 책임을 최초 유입 국가에 전가하는 더블린 협약은 한계를 보였다, 그리고 이들을 회원국에 분산, 배분시키는 협상 또한 연속 실패함에 따라 재정 지원과 개발 원조를 대가로 이들의 유입을 영역 밖 외부에서 감시. 통제, 수용하는 아웃소싱이 유럽연합의 난민 및 불법 이주민 유입통제 정책의 핵심이 되었다(Burratti and Stokkink, 2020; Bisiaux and Naegeli, 2021).
이러한 유럽연합의 아웃소싱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전개되었다. 첫 번째 방식은 예방적 차원에서 난민과 불법 이주민의 주요 발생 국가에 재정 지원과 개발 원조 등을 지원하여 이주를 강제하는 근본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다. 유럽연합은 난민과 불법 이주민의 주요 발생 국가인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의 강제 이주의 근본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2006년 서아프리카 경제공동체(ECOWAS) 국가들과 이주 및 개발에 관한 ‘라바트 프로세스(Rabat Process)’를 시작하였다(www.rabat-process.org). 그리고 2014년 아프리카 뿔(Horn) 국가들과는 ‘하트룸 프로세스(Khartoum process)’를 개시하였다(www.khartoumprocess.net). 이들 프로세스는 유럽연합과 해당 지역 국가들이 지역에서 발생하는 강제 이주를 감소시키기 위한 지속적인 개발을 위해 상호 협력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또한 2015년 유럽연합은 리비아를 경유해 들어오는 아프리카 난민과 불법 이주민의 유입을 억제하기 위해 유럽연합 28개 회원국과 아프리카 34개국이 참여한 이주에 관한 ‘발레타 정상회담(Valletta Summit on migration)’을 개최하였다. 이 회담에서 아프리카 사헬(Sahel)지역과 아프리카 뿔(Horn) 지역, 북부 아프리카(North Africa)의 강제 이주와 불법 이주의 근본 원인 해결과 이주 관리의 개선을 위해 ‘아프리카 긴급 신탁기금(EUTF)’을 설립하였다. 이 기금은 식량안보와 건강, 교육 등 기본 서비스 제공 프로젝트와 고용 확대 프로젝트, 충돌 방지 프로젝트 등의 장기적인 개발 문제와 불법 이주 방지, 재입국 및 귀국 허가, 합법적 이주 및 이주 관리 개선 등의 단기적인 이주 문제 등에 지원된다(ec.europa.eu/trustfundforafrica).
두 번째 방식은 난민과 불법 이주민 유입의 주요 경유 국가들과 유럽연합 가입 과정 및 비자 자유화, 재정 지원 등의 수단을 이용하여 유입통제와 관련된 다양한 협정을 체결하여 통제하는 방식이다. 유럽연합은 난민과 불법 이주민이 유럽연합 영역에 진입하기 전에 이들의 유입을 경유 국가에서 통제하기 위해 경유 국가들과 ‘운송규제(Carrier Sanctions) 협정’과 ‘보호입국절차(Protected Entry Procedure)’, ‘재입국 협정(Readmission Agreement)’, ‘안전한 출신 국가(Safe country of origin) 지정’, ‘프론텍스(Frontex)와의 협력 협정’ 등의 협정을 체결하고 있다. ‘운송규제협정’은 불법 이주민이 진입에 이용한 민간 여객기나 선박 등에 벌금을 부과하는 조치로 1960년대 말 영국과 독일에 의해 도입되어 1990년대 말 유럽연합 회원국에서 일반화되었다(Hatton, 2005). ‘보호입국절차’는 난민 신청자가 망명을 희망하는 국가로 오지 않고도 제3국에 있는 망명 희망국 대사관에 난민 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로 불법 이주민뿐만 아니라 난민의 진입까지도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박선희, 2011). 다시 말해, ‘운송규제 협정’과 ‘보호입국절차’는 난민과 불법 이주민의 유입을 출발 지점에서 차단하는 역할과 기능을 한다.
난민과 불법 이주민의 유입통제 수단 중 가장 일반적인 수단은 ‘재입국 협정’과 ‘안전한 출신 국가’ 지정이다. ‘재입국 협정’은 유럽연합에 유입된 난민 및 불법 이주민을 출신 국가나 경유 국가로 되돌려 보내기 위해 제3국과 체결하는 협정으로 협정 국가 간에는 상호 의무가 수반 된다. 일반적으로 제3국은 유럽연합에서 추방된 난민 및 불법 이주민을 수용하고, 유럽연합은 제3국의 유럽연합 가입 과정 추진과 비자 면제, 재정적 지원 등을 제공한다. 이 협정은 암스테르담 조약(1999년) 이후 난민 문제의 처리 권한이 유럽연합에 위임되면서 유럽연합과 제3국과의 다자간 협정으로 체결되고 있다(Dujmovic, 2019).
또 하나의 유입통제 수단은 ‘안전한 출신 국가’ 지정이다. ‘안전한 출신 국가’ 개념은 안정적이고 민주적인 이주 관리 체제와 국제 인권 조약의 준수로 인간의 안전성과 존엄성을 위협할 수 있는 정치적 고문과 박해, 그리고 정치적 반대자들에 대한 학대가 없어 거주에 안전한 곳으로 간주하는 국가를 의미한다. 따라서 ‘안전한 출신 국가’로 지정된 국가에서 출발하거나 경유한 난민 신청자의 난민 요청은 거절할 수 있다, 이 개념은 1992년 런던 결의안에서 채택되어 현재 대부분의 유럽연합 회원국에서 실행되고 있다5). 그러나 이 개념은 1951년 유엔의 ‘난민 지위에 관한 협약’과 1967년 ‘난민 지위에 관한 의정서’에 명시된 강제송환 금지 원칙과 난민 보호의 원칙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동안 유럽연합은 난민 및 불법 이주민의 출신 국가이자 경유 국가인 서부 발칸 국가와 중・동부 유럽 국가들과 ‘재입국 협정’ 체결 및 ‘안전한 출신 국가’ 지정을 통해 이들의 유입을 차단해 왔다. 즉 ‘재입국 협정’과 ‘안전한 출신 국가’ 지정은 유럽연합이 수용, 관리해야 할 난민 및 불법 이주민을 제3국에 전가하는 역할과 기능을 한다(Geiger, 2016; Scolamiero, 2020).
난민 및 불법 이주민 유입통제 수단 중 가장 적극적인 수단은 유럽국경・해안 경비대 프론텍스(European Border and Coast Guard Agency, Frontex)에 의한 차단이다. 프론텍스는 유럽연합 외부 국경을 공동 관리하고 업무를 조정하기 위해 2004년 설립되었다. 이 기구는 2015년 ‘이주 위기’ 이후 난민 및 불법 이주민의 유입을 적극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유럽국경・해안 경비대로 격상되었고 유럽연합 회원국과 인접한 제3국에서의 난민 구조 및 수색, 불법 이주민 추방 등의 외부 국경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 그리고 2019년 회원국과 인접하지 않은 제3국에서도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Bossong, 2019). 이에 따라 프론텍스는 서부 발칸 국가들과 튀르키예, 우크라이나, 그루지야, 리비아, 모리타니 등 인접 국가들과 협력 협정을 맺어 그 활동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협정을 통해 인접 국가는 유럽연합으로 진입하는 난민 및 불법 이주민의 차단에 협력하고 유럽연합은 제3국에 유럽연합 가입 과정 추진과 비자 면제, 재정적 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다. 다시 말해, 프론텍스는 인접 국가들과 협력 협정을 통해 인접 국가를 유럽연합의 헌병으로 만들고 있다(Burratti and Stokkink, 2020).
2. 서부 발칸에서 유럽연합의 난민 및 불법 이주민 유입통제의 아웃소싱
유럽연합은 지난 20년 동안 유럽연합으로 향하는 난민 및 불법 이주민의 흐름을 영역 밖 외부에서 통제하는 아웃소싱을 확대해 왔다. 이에 따라 유입 난민과 불법 이주민의 주요 경유 국가인 서부 발칸 국가는 유럽연합의 아웃소싱에 빠르게 통합되었다. 특히 서부 발칸 국가들이 유럽연합의 잠재적 가입 후보 국가로 인정되고 난민 및 불법 이주민의 주요 경유 국가가 되면서 이들의 유입을 통제하는 아웃소싱의 주요 대상 국가가 되었다.
유럽연합은 서부 발칸 국가들의 유럽연합 가입 과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2003년 테살로니키 선언에서 서부 발칸 국가들의 난민 및 불법 이주민 유입통제 역할을 특히 강조하였다. 이 선언에서 ‘서부 발칸 국가는 유럽표준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불법 이주민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안보 및 국경 관리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하는 데 전념해야 한다’고 밝혔다(Migreurop, 2021). 이후 유럽연합은 서부 발칸 국가에서의 유입통제를 위해 유럽연합 가입 과정과 비자 자유화, 재정적 지원, 무역 확대 등의 수단을 이용하여 서부 발칸 국가와 ‘안정 및 제휴 협정(Stabilization and Association Agreement)’, ‘재입국 협정’, ‘안전한 출신 국가 지정’. ‘프론텍스와의 협력 협정’ 등을 체결하여 유입통제를 아웃소싱하였다.
1) 안정 및 제휴 협정
유럽연합의 잠재적 가입 후보국 지위를 받은 국가는 유럽연합과 정치・경제・무역・인권 개혁과 국경 관리 개선을 위한 ‘안정 및 제휴 협정(SAA, Stabilization and Association Agreement)’을 체결하며, 그 대가로 협정체결 국가는 유럽연합 시장에 대한 접근과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제공받고 유럽연합의 난민 및 불법 이주민 유입통제의 아웃소싱에 협력한다.
서부 발칸 국가의 크로아티아・북마케도니아・세르비아・몬테네그로(2000년)와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알바니아(2003년), 코소보(2008년)는 유럽연합의 잠재적 가입 후보국 지위를 부여받았다. 이들 국가 가운데 크로아티아(2004년), 북마케도니아(2005년), 몬테네그로(2010년), 세르비아(2012년), 알바니아(2014년)는 가입 후보국 지위를 인정받았다. 그리고 2000년 유럽연합은 세르비아와 코소보를 제외한 알바니아, 북마케도니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크로아티아, 몬테네그로와 유럽연합 가입을 위한 ‘안정 및 제휴 프로세스(SAP, Stabilization and Association Process)’를 시작하였고, 2004-2016년 세르비아와 코소보를 포함한 서부 발칸 국가들과 ‘안정 및 제휴 협정(SAA)’을 발효하였다(ec.europa.eu)(표 1).
표 1.
서부 발칸 국가의 유럽연합 가입 과정과 난민 및 불법 이주민 유입통제 협정
자료: ec.europa.eu 외
‘안정 및 제휴 프로세스(SAP)’는 서부 발칸 국가의 유럽연합 가입을 위한 첫 번째 단계로 잠재적 가입 후보 국가의 정치・경제・사회 등 국가 전반의 제도가 유럽연합의 가치와 기준에 부합하도록 지원하는 과정이다. 잠재적 가입 후보 국가의 개혁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가입 후보 국가로 인정되어 ‘안정 및 제휴 협정(SAA)’을 체결한다. 이 협정은 점진적으로 무역 자유화와 지역 협력을 강화하고, 부패 척결뿐만 아니라 테살로니키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불법 이주민의 유입통제 등에서의 협력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잠재적) 가입 후보 국가는 ‘안정 및 제휴 프로세스(SAP)’ 틀 내에서 ‘가입 전 지원을 위한 도구(IPA, Instrument for Pre-Accession Assistance)’를 통해 유럽연합의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받는다.
이에 따라 2014-2017년 서부 발칸 국가는 유럽연합으로부터 약 4억 유로를 지원받았다. 이 지원에는 불법 이주민의 유입 탐지 시스템과 추방 및 송환 절차, 망명 시스템 정비, 불법 이주민의 수용시설 및 설비구축 등 난민 및 불법 이주민 유입통제를 위한 지원도 포함되었다(Dujmovic, 2019). 그러나 가입 후보 국가가 유럽연합이 제시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가입 전 지원을 위한 도구(IPA)’의 재정적, 기술적 지원은 중단된다. 이러한 사실은 유럽연합이 유입되는 난민 및 불법 이주민을 서부 발칸 국가에서 통제하기 위해 유럽연합 가입 과정과 재정적, 기술적 지원의 ‘안정 및 제휴 프로세스(SAP)’를 아웃소싱의 수단으로 사용하였음을 의미한다.
2) 재입국 협정과 비자 자유화
유럽연합에 유입된 난민 및 불법 이주민을 유입 경유 국가인 서부 발칸 국가로 송환시키는 ‘재입국 협정’은 유럽연합의 ‘비자 자유화’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유럽연합은 테살로니키 선언에서 서부 발칸 국가의 비자 자유화를 위해서는 서부 발칸 국가들이 유럽연합에 유입된 불법 이주민의 재입국을 약속하는 재입국 협정에 서명할 것을 요구하였다(Migreurop, 2021). 유럽연합은 2002년 서부 발칸 국가들과 재입국 협정과 함께 비자 면제를 위한 협상을 시작하여 2006년 알바니아와 2008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북마케도니아, 세르비아, 몬테네그로와 재입국 협정을 체결하고 2009년 북마케도니아, 세르비아, 몬테네그로와 2010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알바니아와 비자 면제 협정을 체결하였다(Dujmovic, 2019)(표 1).
비자 면제는 서부 발칸 국가가 유럽연합 가입 과정에서 중요한 단계에 진입했음을 의미한다. 비자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난민 및 불법 이주민의 출입국을 감시할 수 있는 장비와 설비 구축, 망명 신청 절차 및 자격 검토와 보류 중인 망명 신청자를 수용할 수 있는 기반 시설 구축, 불법 이주민의 송환 및 추방 절차와 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 국경통제 강화, 프론텍스(Frontex)와의 협력 협정체결, 특정 국가에 대한 비자 제도 재도입6) 등 유럽연합의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이것은 다시 말해, 유럽연합은 난민 및 불법 이주민의 수용과 처리를 서부 발칸 국가에 위임하는 ‘재입국 협정’과 이들의 유입 흐름을 서부 발칸 국가에서 차단하는 ‘프론텍스와의 협력 협정’, 송환 또는 유입이 차단된 난민 및 불법 이주민을 서부 발칸 국가에서 수용할 수 있는 캠프 설치 등 서부 발칸 국가에서 난민 및 불법 이주민의 유입통제 아웃소싱을 위해 비자 자유화를 수단으로 사용하였음을 의미한다.
3) 안전한 출신 국가 지위
서부 발칸 국가의 비자 자유화 이후 서부 발칸 루트를 이용하여 유럽연합에 진입하는 난민과 불법 이주민이 크게 증가하였다. 특히 2015년 ‘이주 위기’ 이후 난민 및 불법 이주민의 유입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2015년 유럽연합은 ‘이주에 관한 유럽 의제(European Agenda on Migration)’에서 알바니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북마케도니아, 코소보, 몬테네그로, 세르비아를 ‘안전한 출신 국가’로 지정할 것을 회원국에 제안하였다. ‘안전한 출신 국가’는 민주적인 이주 관리 체제와 인간의 안전성과 존엄성을 위협할 수 있는 학대가 없어 거주에 안전한 곳으로 간주 되는 국가를 의미한다. 따라서 ‘안전한 출신 국가’에서 출발하거나 경유한 난민 신청자의 난민 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 유럽연합의 제안에 따라 대부분의 유럽연합 회원국은 서부 발칸 국가를 ‘안전한 출신 국가’로 지정하였다. 몰타와 슬로바키아를 제외한 유럽연합 회원국은 알바니아를 ‘안전한 출신 국가’로 지정하였고, 그리스와 몰타, 슬로바키아를 제외한 나머지 유럽연합 회원국은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와 북마케도니아, 코소보를 ‘안전한 출신 국가’로 지정하였다. 그리고 몬테네그로는 그리스와 몰타, 스웨덴을 제외한 나머지 회원국들에 의해 ‘안전한 출신 국가’로 지정되었다(EASO, 2021)(표 2).
표 2.
유럽연합 회원국의 서부 발칸 국가의 ‘안전한 출신 국가’ 지정 현황
자료: EASO(2021)
서부 발칸 국가의 ‘안전한 출신 국가’ 지정은 ‘재입국 협정’과 함께 유럽연합에 유입된 난민 및 불법 이주민을 서부 발칸 국가로 추방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실제로 2015년 유럽연합 회원국인 헝가리는 서부 발칸 국가와의 ‘재입국 협정’과 함께 이들 국가를 ‘안전한 출신 국가’로 지정하여 유입된 난민 및 불법 이주민을 서부 발칸 국가, 특히 인접 국가인 세르비아로 추방하였다. 그리고 세르비아는 북마케도니아와 ‘재입국 협정’을 맺어 수용한 난민 및 불법 이주민을 북마케도니아가 재수용하도록 하였다(Migreurop, 2021). 이러한 사실은 유럽연합의 서부 발칸 국가들과의 ‘재입국 협정’과 ‘안전한 출신 국가’ 지정으로 유럽연합이 수용해야 할 난민 및 불법 이주민을 서부 발칸 국가가 수용하도록 강요하고 있으며, 수용 국가는 다른 인접 국가와 ‘재입국 협정’을 맺어 난민과 불법 이주민을 인권이 열악한 불안정한 국가로 내몰고 있음을 의미한다.
4) 프론텍스(Frontex)와의 협력 협정
유럽연합의 외부 국경을 통제하기 위해 창설된 프론텍스(Frontex)는 유럽연합에 유입되는 난민과 불법 이주민을 외부 국경 밖에서 차단하기 위해 유입 경유 국가인 서부 발칸 국가들과 유입통제를 위한 협력 협정을 강화하고 있다.
프론텍스는 2009년 북마케도니아, 세르비아, 알바니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몬테네그로와 2016년 코소보와 난민 및 불법 이주민의 유입통제에 관한 업무 협정을 체결하였다(표 3). 초기 협정에서의 프론텍스 권한은 난민 및 불법 이주민의 이동 정보 교환, 감시 교육, 최첨단 감시 장비 지원 등이 대부분 있었다. 그러나 ‘이주 위기’ 이후, 2016년 프론텍스의 권한은 유럽연합 회원국과 인접한 제3국에서의 난민 구조와 수색, 불법 이주민 추방 등 영역 이외에서도 외부 국경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확대되었다. 그리고 2019년 프론텍스는 회원국과 인접하지 않은 제3국에서도 외부 국경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Bossong, 2019).
표 3.
서부 발칸 국가의 프론텍스와의 협력 협정
| 업무 협정 | 지위 협정 | 배치 및 활동 | |
| 알바니아 | 2009 | 2018 | 2019 |
|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 2009 | 2019 | - |
| 코소보 | 2016 | - | - |
| 북마케도니아 | 2009 | 2018 | - |
| 몬테네그로 | 2009 | 2019 | 2020 |
| 세르비아 | 2009 | 2019 | 2021 |
자료 : Migreurop(2021)
프론텍스가 제3국에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와 지위 협정(status agreement)을 체결해야 한다. 서부 발칸에서 프론텍스는 2018년 알바니아와 2019년 몬테네그로, 세르비아와 지위 협정을 체결하였고 2018년 북마케도니아와 2019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와 지위 협정에 관한 협상을 시작하였다. 그리고 알바니아(2019)와 몬테네그로(2020년), 세르비아(2021년)에 배치되어 난민 및 불법 이주자의 유입통제를 위한 외부 국경 활동을 전개하였다(frontex.europa.eu), 다시 말해, 유럽연합은 영역으로 유입되는 난민과 불법 이주민을 멀리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차단하기 위해 프론텍스의 외부 국경통제 활동 영역을 유럽연합 외부 국경-유럽연합 인접 국가-유럽연합 비인접 국가로 확대해 왔으며, 외부 국경 활동을 기술적 지원에서 직접적인 통제 활동으로 확대하였다. 그리고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프론텍스와의 협력 협정에는 유럽연합의 가입 과정과 비자 자유화가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V. 유럽연합의 난민 및 불법 이주민 캠프의 아웃소싱
1. 유럽연합의 난민 및 불법 이주민 캠프의 아웃소싱
유럽연합의 난민 및 불법 이주민 캠프는 공간적 차원에서 크게 유럽연합 영역 내 캠프와 유럽연합 영역 외 캠프로 구분된다. 유럽연합은 지난 40년 동안 난민 및 불법 이주민의 유입을 영역 밖에서 차단하기 위한 유입통제의 아웃소싱을 확대하는 동시에 이들을 영역 밖에서 수용하기 위한 난민 및 불법 이주민 캠프의 아웃소싱을 확대하였다(Migreurop, 2017)(그림 3).
유럽연합의 난민 및 불법 이주민 캠프는 1980년대까지는 주로 유럽연합 영역 내에서 이루어졌으나, 1990년대 캠프는 유럽연합 영역 내에서의 증가뿐만 아니라 중・동부유럽으로 확대되었다. 그리고 2000년대 캠프는 유럽연합 영역 내에서의 증가와 더불어 북부 아프리카와 발칸반도, 튀르키예 등 유럽연합 영역 외부로 확대되었다. 2010년대에는 불가리아, 세르비아 등 발칸반도와 리비아, 모로코, 이집트 등 북부 아프리카, 튀르키예, 시리아, 리비아 등 서남아시아, 우크라이나 등 동부유럽 등 영역 외부로 더욱 크게 확대되었다(그림 3). 이러한 난민 및 불법 이주민 캠프의 공간적 확대는 솅겐 협정 발효와 유럽연합 확대, 유럽연합의 난민 및 불법 이주민 캠프의 아웃소싱과 관련되어 있다. 즉 1990년대 유럽연합 영역 내에서와 중・동부유럽에서의 캠프 증가는 1995년 솅겐 협정 발효로 회원국 간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해지고 중・동부 유럽 국가의 유럽연합 가입이 예상됨에 따라 이들 지역에서의 난민과 불법 이주민의 유입통제를 강화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2000년대와 2010년대 유럽연합 영역 외부에서의 캠프 증가는 북부 아프리카와 서남아시아에서 유입되는 난민과 불법 이주민을 영역 밖에서 수용하는 유럽연합의 캠프 아웃소싱과 관련이 있다. Migreurop에 따르면(Migreurop, 2017), 유럽연합의 난민 및 불법 이주민의 전체 캠프 수는 2011년 420개에서 2016년 363개로 감소했지만, 유럽연합 영역 외부의 캠프 수는 2011년 69개에서 2016년 103개로 오히려 크게 증가하였다. 그리고 캠프 수의 감소와는 달리 캠프 수용자 수는 2011년 31,790명에서 2016년 47,172명으로 증가하였다. 캠프 수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캠프 수용자 수가 증가한 것은 현대화된 대규모 캠프의 증가와 격리, 구금, 분류 기능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캠프가 증가했기 때문이다(Migreurop, 2017). 또한 같은 기간 캠프 수용자 수는 캠프 수와 마찬가지로 유럽연합 영역 내 캠프 수용자 수(25,000명→32,029명) 증가보다 유럽연합 영역 외 캠프 수용자 수(6,790명→15,143명)가 더 크게 증가하였다(그림 4). 이와 같은 유럽연합 영역 외부에서의 캠프 수와 캠프 수용자 수의 증가는 유럽연합의 난민 및 불법 이주민 유입통제 공간이 유럽연합의 영역을 넘어서 이들의 유입통제와 강제송환을 쉽게 할 수 있는 먼 경유 국가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2. 서부 발칸에서 유럽연합의 난민 및 불법 이주민 캠프의 아웃소싱
서부 발칸 국가는 2000년대 이후 유럽연합의 난민 및 불법 이주민 캠프의 아웃소싱에 완전히 통합되었다. 서부 발칸 국가에서 유럽연합의 난민 및 불법 이주민 캠프의 아웃소싱은 불법 이주민 유입 차단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던 세비야 EU 정상회담(2002년)과 테살로니키 유럽-서부 발칸 정상회담(2003년) 이후, 유럽연합의 난민 및 불법 이주민 유입통제의 상징적인 관리 수단이 되었다(Bisiaux and Naegeli, 2021), 즉 서부 발칸 국가의 캠프는 유럽연합에 의해 강제 송환되거나 진입이 차단된 난민과 불법 이주민을 수용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Migreurop에 따르면(Migreurop, 2017), 서부 발칸 국가를 포함한 발칸 국가의 유럽연합의 난민 및 불법 이주민 캠프 수는 2006년 7개에서 2013년 14개로 2배가 증가하였고, 수용자 수는 같은 기간 568명에서 1,902명으로 약 4배가 증가하였다. 그리고 2006년과 비교하여 2013년 캠프의 수용 능력은 크게 증가하였고 새로운 캠프가 서부 발칸 국가와 불가리아 남부에 설치되었다(그림 5). 이와 같은 서부 발칸 국가에서의 새로운 캠프 설치는 유럽연합에서 송환되거나 유럽연합 진입이 차단된 난민 및 불법 이주민의 수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서부 발칸 국가에서의 캠프 설치는 유럽연합의 재정적 지원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유럽연합은 (잠재적) 가입 후보 국가인 서부 발칸 국가에서의 캠프 설치와 설비구축에 유럽연합의 ‘안정 및 제휴 프로세스(SAP)’의 ‘사전 가입 지원 도구(IPA)’를 통해 재정적 지원을 하였다. 실례로 2006년 크로아티아 예제보(Ježevo)의 ‘외국인 캠프(Prihvatni centar za strance)’의 콘크리트 장벽과 비디오 감시 시스템 설치에 ‘서부 발칸 국가의 재건・개발 및 안정화를 위한 유럽연합 지원 프로그램(CARDS 2003)’7)의 자금이 이용되었고, 2009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루카비차(Lukavica)의 ‘불법 이민자를 위한 이민센터(Imigracioni centar za ilegalne)’ 설치에 ‘서부 발칸 국가의 재건・개발 및 안정화를 위한 유럽연합 지원 프로그램(CARDS 2006)’의 자원이 사용되었다. 그리고 같은 해 코소보 립잔(Lipljan)의 ‘난민 및 불법 이주자를 위한 캠프’ 설치에 ‘사전 가입 지원 도구(IPA)’의 자금이 지원되었으며, 동일한 프로그램이 크로아티아 예제보 캠프의 ‘비 동반 외국인 미성년자와 취약한 사람들을 위한 캠프’ 설립에 지원되었다. 또한 2013년 크로아티아 트릴리(Trilj)와 토바르니크(Tovarnik)의 ‘외국인 캠프’ 설립에도 지원되었다(Dujmovic, 2019). 다시 말해, 서부 발칸 국가에서 유럽연합 가입 과정의 일환으로 유럽연합이 자금을 지원하는 난민 및 불법 이주민 캠프가 증가한 것을 고려할 때, 서부 발칸 국가에서 캠프는 유럽연합의 난민 및 불법 이주민 캠프의 아웃소싱에 의해 수행되었음을 의미한다.
VI. 결론
유럽연합은 회원국 간 통행이 자유로운 솅겐 지역이 출범한 이후 원치 않는 난민과 불법 이주민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다양한 수단을 이용하여 영역 밖에서 이들을 감시, 통제, 수용하는 아웃소싱을 확대하고 있다. 본 연구는 서부 발칸 국가에서 전개되는 유럽연합의 난민 및 불법 이주민 유입통제의 아웃소싱 과정과 방식에 대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유럽연합의 난민 및 불법 이주민 유입통제의 아웃소싱은 2015년 ‘이주 위기’ 이후 이들의 처리 책임을 최초 유입 국가에 전가하는 더블린 조약이 한계를 보이고, 이들을 회원국에 분산, 배분하는 협상이 연속 실패함에 따라 다양한 수단과 지원을 이용하여 이들의 유입을 영역 밖 외부에서 차단하는 아웃소싱이 유럽연합의 난민 및 불법 이주민 유입통제의 핵심이 되었다. 유럽연합과 솅겐 회원국에 의해 둘러싸인 서부 발칸 국가는 유럽연합의 잠재적 가입 후보 국가와 유입 난민 및 불법 이주민의 주요 경유 국가가 되면서 이들의 유입을 영역 밖에서 통제하는 유럽연합 아웃소싱의 주요 대상 국가가 되었다.
그리고 유럽연합의 난민 및 불법 이주민 유입통제의 아웃소싱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전개되었다. 첫 번째 방식은 예방적 차원에서 이주를 강제하는 근본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난민과 불법 이주민의 주요 발생 국가의 개발을 지원하는 것이며, 두 번째 방식은 다양한 수단을 이용하여 유입 경유 국가와 협정을 맺어 난민 및 불법 이주민이 유럽연합 영역에 진입하기 전에 이들의 유입을 통제하는 것이다. 서부 발칸 국가에서 유럽연합의 난민 및 불법 이주민 유입통제의 아웃소싱은 유럽연합 가입 과정과 비자 자유화, 재정적 지원 등의 수단을 이용하여 ‘안정 및 제휴 협정’, ‘재입국 협정’, ‘안전한 출신 국가 지정’. ‘프론텍스와의 협력 협정’ 등을 체결하여 난민 및 불법 이주민의 유입통제를 서부 발칸 국가에 위임하였다.
마지막으로 유럽연합은 난민과 불법 이주민의 유입을 영역 밖에서 차단하는 유입통제의 아웃소싱과 함께 유럽연합에서 강제 송환되거나 진입이 차단된 난민과 불법 이주민을 영역 밖에서 수용하는 난민 및 불법 이주민 캠프의 아웃소싱을 확대하였다. 서부 발칸 국가에서 유럽연합의 난민 및 불법 이주민 캠프의 아웃소싱은 ‘안정 및 제휴 프로세스(SAP)’의 ‘사전 가입 지원 도구(IPA)’의 수단을 이용하여 유럽연합이 담당해야 할 난민 및 불법 이주민의 수용 캠프를 서부 발칸 국가에 전가하였다,
이상에서 서부 발칸 국가에서 유럽연합의 난민 및 불법 이주민의 유입통제 아웃소싱은 유럽연합 가입 과정과 비자 자유화, 재정적 지원 등의 수단을 이용하여 유럽연합이 담당해야 할 난민과 불법 이주민의 유입 감시와 통제, 수용을 서부 발칸 국가에 위임하는 강제 하청이며, 이러한 아웃소싱으로 서부 발칸 국가는 유럽연합에 유입되는 난민 및 불법 이주민을 통제, 수용하는 이주 안보 지대의 역할과 기능을 하고 있다. 끝으로 본 논문은 서부 발칸 국가를 사례로 유럽연합의 난민 및 불법 이주민의 유입통제 아웃소싱을 분석한 것으로, 기존의 국경통제 방식과 아웃소싱 방식과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분석하지 못한 한계점이 있음을 밝혀 둔다. 이에 관한 연구는 후속 연구의 과제로 남겨둔다.







